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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식재산센터 공고 제2026-71호]
2026년 영월군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 공고
| 영월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애로사항 해소 및 컨설팅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2026년 영월군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1. 사업 개요
가. 영월군 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수시 상담·발굴하여 맞춤형 지식재산 서비스 제공
나. 영월군 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입체적인 지식재산권 창출 도모
2. 지원 대상
가. 영월군 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나. 최근 2년간(2024~25년) 본 사업을 수혜받지 않은 기업 우선 선발
3. 접수 기간
가. 2026. 6. 9.(화)~2026. 7. 7.(화)까지
4. 신청 방법
가. 이메일 접수 : ripc3367@naver.com
나. 사업별 신청서, 사업추진(활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제출
5. 지원 절차
가.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현장실사 등) → 선정심의(지원여부 결정) → 사업수행사(협력기관) 선정·지원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 감염병·천재지변의 경우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6. 지원 내용
가. 컨설팅 지원
1) 지원대상: 영월군 내 중소기업
2) 기업분담금: 20% (현금 10% + 현물 10%)
* 소상공인, 전통시장, 사회적 기업, 여성기업은 현금 5%, 현물 15% 적용
3) 지원내용 및 규모
| 구분 | 세부지원내용 | 지원단가 (지원금) | 지원한도 |
| 특허 | 특허맵(일반) | 10,000 천원 이내 | 기업당 2건 이내 |
|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 9,000 천원 이내 | ||
| 디자인 | 제품디자인개발 | 18,000 천원 이내 | |
| 포장디자인개발 | 10,000 천원 이내 | ||
| 화상디자인개발 | 7,000 천원 이내 | ||
| 상표 (브랜드) | 신규브랜드개발 | 16,000 천원 이내 | |
| 리뉴얼브랜드개발 | 7,000 천원 이내 |
4) 지원절차
| 공고및접수 | 컨설팅 | 기업선정 | 협력사선정 | 사업 추진 | ||||
| ·사업공고 ·기업접수 | ▶ | ·사전컨설팅 | ▶ | ·위원회개최 * 사전 컨설팅 결과 반영 | ▶ | ·협력사추천 (센터→기업) ·협력사선정 (기업→센터) | ▶ | ·보고회(3회) ·수시컨설팅 |
나. 국내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권리화 지원
1) 지원대상: 영월군 내 중소기업
2) 지원내용 및 규모
가) 기업당 연간 3건 이내
나) 총액의 90% [기업분담금(현금) : 10%]
| 구 분 | 특허 | 실용신안 | 상표(브랜드) | 디자인 |
| 지원금액 (자부담 제외) | 130만원이내/건 | 90만원이내/건 | 25만원이내/건 | 35만원이내/건 |
3) 지원 절차
| 신청서 접수 | → | 사전컨설팅 | → | 선정평가 | → | 지원대상선정 및 통보 | → |
| 신청인 → 센터 | 담당컨설턴트 | 센터 | 센터→신청인 | ||||
| 대리인 지정 | → | 출원절차 수행 및 완료 | → | 출원비용 신청 | → | 검수 및 출원비용지원 | |
| 신청인 | 대리인, 신청인 | 신청인→센터 | 센터→신청인 |
4) 주의사항
가) 대리인(변리사) 없는 경우 지원 불가
나) 신청일 이전에 출원이 완료되거나 강원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컨설팅을 받지 않은 건은 지원 불가
다) 출원 무효, 반려된 건은 지원 불가
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
마) 중간사건 대응 비용, 관납료 등은 지원에서 제외
다. 해외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권리화 지원
1) 지원대상: 영월군 내 중소기업
2) 지원내용 및 규모
가) 기업당 연간 2건 이내
나) 총액의 70% [기업분담금(현금) : 30%]
| 구 분 | 세부사업명 | 지원 규모 | |
| 해외출원 지원 | 특허(PCT) | 2,550천원 이내 | |
| 특허(개별국) | 유 럽 | 6,700천원 이내 | |
| 일 본 | 4,650천원 이내 | ||
| 미 국 | 4,600천원 이내 | ||
| 중 국 | 4,100천원 이내 | ||
| 동남아/기타 | 3,300천원 이내 | ||
| 상 표 | 2,500천원 이내 | ||
| 디자인 | 2,800천원 이내 | ||
3) 지원 절차
| 신청서 접수 | → | 사전컨설팅 | → | 선정평가 | → | 지원대상선정 및 통보 | → |
| 신청인 → 센터 | 담당컨설턴트 | 센터 | 센터→신청인 | ||||
| 대리인 지정 | → | 출원절차 수행 및 완료 | → | 출원비용 신청 | → | 검수 및 출원비용지원 | |
| 신청인 | 대리인, 신청인 | 신청인→센터 | 센터→신청인 |
4) 주의사항
가) 대리인(변리사) 없는 경우 지원 불가
나) 신청일 이전에 출원이 완료되거나 강원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컨설팅을 받지 않은 건은 지원 불가
다) 출원 무효, 반려된 건은 지원 불가
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
마) 중간사건 대응 비용, 관납료 등은 지원에서 제외
7. 선정평가 기준
가. 컨설팅 지원
| 구 분 | 항 목 | 배 점 |
| 정량 | 업무 역량 점수(현장실사 결과 반영) | 40 |
| 정성 | 지원사업 필요성 | 20 |
| 지원사업 활용가능성 | 20 | |
| 수혜사업의 수행의지 | 20 | |
| 총 점 | 100 | |
나. 국내 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
| 구 분 | 항 목 | 배 점 |
| 정성 | 등록 가능성 | 50 |
| 사업화 및 활용 가능성 | 40 | |
| 기업의 수행 의지 | 10 | |
| 가점 | 지식재산권 미출원 기업 | (3) |
| 총 점 | 100 | |
다.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
| 구 분 | 항 목 | 배 점 |
| 정성 | 등록 가능성 | 50 |
| 기업 역량 및 글로벌 역량 | 40 | |
| 활용가능성 및 시급성 | 10 | |
| 가점 | 국내 등록건 | (3) |
| 수출실적 보유 기업 | (7) | |
| 총 점 | 100 | |
8. 문의처
가. 강원지식재산센터 인서지 컨설턴트 ☏ 033)749-3367
9. 기타 사항
가. 컨설턴트의 실사·선정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지원 과제가 확정되며,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나. 동일한 내용에 대해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붙임] 세부 사업 지원 내용
| 1 | 특허기술홍보영상 제작 |
□ 사업목적
o 문서화된 특허기술을 3차원(3D) 홍보영상으로 제작하여 제공함으로써 특허기술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화 추진을 촉진
□ 지원내용
o 등록된 특허기술 내용을 그래픽, 내레이션 등을 통해 3차원 시뮬레이션 홍보영상으로 제작하여 제공
□ 지원기준
o 신청일 현재 권리가 등록 되어있는 특허․실용신안
□ 지원규모
o 세부사업별 원가조사 금액(기업분담금(현금+현물) 및 VAT 포함)을 기준으로 기업분담금(현금10%+현물10%)을 제외한 80% 이내로 계약
*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의 경우 기업분담금(현금 5% + 현물 15%)을 제외한 80% 이내로 계약
o 지원산출물 : 최종결과물(홍보영상 등)
□ 과업기간
o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이내
| 2 | 특허맵 |
□ 사업목적
o 특허기술에 대한 국내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하여 연구기술 개발 방향제시 및 특허 활용 전략수립 등 자료제공
□ 지원내용
o 요청한 기술과 관련된 국내 특허기술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수혜기업이 필요한 세부 활용 전략을 수립하여 국내 맞춤형 특허전략 보고서 작성 등 지원
□ 지원기준
o 특허조사분석이 필요한 기술에 한함
□ 지원규모
o 세부사업별 원가조사 금액(기업분담금(현금+현물) 및 VAT 포함)을 기준으로 기업분담금(현금10%+현물10%)을 제외한 80% 이내로 계약
*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의 경우 기업분담금(현금 5% + 현물 15%)을 제외한 80% 이내로 계약
o 지원산출물 : 최종보고서, 국내 특허출원 1건(필요시)
□ 과업기간
o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 3 | 디자인 개발 |
□ 사업목적
o 지역 중소기업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제품·포장·화상 디자인을 개발하고 권리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디자인 보호
<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화상디자인의 구분>
| - 제품디자인은 산업디자인 영역에 해당하며, 제품의 형태·색채·질감·재료 등 외형적 요소에 대한 연구를 통해 조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 아울러, 제품의 사용성과 기능성을 고려한 디자인까지 포함됨. - 포장디자인은 시각디자인 영역에 해당하며, 소비자에게 상품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구매 욕구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상품을 안전하게 보호·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입체적 디자인을 의미. - 화상디자인은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구현되어, 일시적인 발광 현상에 의해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모양 및 색채로 구성된 디자인을 의미. |
□ 지원내용
o 제품디자인 개발, 포장디자인 개발, 화상디자인 개발로 구분하여 지원
□ 지원기준
o 제품디자인 개발 : 자체상품의 제품디자인 개발 지원
o 포장디자인 개발 : 제품의 포장 및 패키지 디자인 개발
o 화상디자인 개발 : 제품을 기반으로 표시화면을 통하여 표현되는 디자인을 화상으로 구현하는 디자인에 대한 개발
* 키오스크 같이 (특허)기술이 적용제품의 액정화면에 한하며 단순한 어플 또는 웹디자인 제외
□ 지원규모
o 세부사업별 원가조사 금액(기업분담금(현금+현물) 및 VAT 포함)을 기준으로 기업분담금(현금10%+현물10%)을 제외한 80% 이내로 계약
*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의 경우 기업분담금(현금 5% + 현물 15%)을 제외한 80% 이내로 계약
o 지원산출물 : 최종보고서, 국내 디자인출원 1건
□ 과업기간
o 제품디자인 개발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o 포장디자인 개발 : 계약체결일로부터 75일 이내
o 화상디자인 개발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 4 | 브랜드 개발 |
□ 사업목적
o 지역 중소기업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브랜드를 개발하고 권리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상표 보호
□ 지원내용
o 마케팅기회분석 : 내․외부환경분석, 소비자분석 등
o 마케팅전략구축 : STP, 브랜드전략 구축 등
o 브랜드 네이밍 : 부정연상 검토, 권리화가능성 검토, 네임 도출 등
o 브랜드디자인 개발 : 컨셉 연구, 디자인 도출, 기본/응용디자인 개발 등
o IMC전략 구축 :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활용 전략 등
□ 지원기준
o 신규브랜드 개발과 리뉴얼브랜드 개발로 구분하여 지원
- 기업브랜드(CI) 개발 또는 제품브랜드(BI) 개발
<신규브랜드개발과 리뉴얼브랜드개발의 차이점>
| - 신규브랜드 개발은 브랜드(CI, BI) 변경이나 신제품 개발 등 새로운 브랜드가 필요할 경우, 네이밍을 포함하여 브랜드디자인까지 개발 지원 - 리뉴얼브랜드 개발은 기존에 기업이 사용하는 브랜드(CI, BI) 네이밍은 사용하되, 로고디자인 등 브랜드 이미지가 트렌드에 맞지 않거나 노후화되어 개선이 필요한 경우 지원 |
□ 지원규모
o 세부사업별 원가조사 금액(기업분담금(현금+현물) 및 VAT 포함)을 기준으로 기업분담금(현금10%+현물10%)을 제외한 80% 이내로 계약
*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의 경우 기업분담금(현금 5% + 현물 15%)을 제외한 80% 이내로 계약
o 지원산출물 : 최종보고서, 국내 상표출원 1건
□ 과업기간
o 신규브랜드 개발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o 리뉴얼브랜드 개발 : 계약체결일로부터 75일 이내
| 5 | 국내 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 |
□ 사업목적
o 자금 및 인력 부족 등으로 국내 권리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국내 산업재산권 창출을 도모하여 중소기업의 지재권 기반 성장력 확보
□ 지원대상
o 사업에 선정 완료된 중소기업
□ 지원내용
o 국내출원(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을 지원
□ 지원기준
o 신청기업의 국내보유 기술에 대한 활용 및 등록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내 출원을 지원
o 기타 참고사항
- 출원번호 1개당 1건으로 인정 지원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
- 공동출원인 경우 아래의 공동출원 인정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지원
| 지식재산 첫걸음 수혜자 | 공동출원 대상자 |
| 중소기업 | 중소기업 / 개인사업자(대표자) 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 |
| 개인사업자(대표자) |
* 공동출원 대상자의 해외출원비용 보조금 지급 포기각서 동시제출
- 변경출원, 분할출원,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건 지원 불가
- 국내 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취하나 포기된 경우 지원금 환수
- 지원비용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지원 불가한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지원 중단
□ 지원규모
| 구분 | 세부사업명 | 정부지원금 | ||||||
| 국내출원 지원 | 특허 | 1,300천원 이내 | ||||||
| 실용신안 | 900천원 이내 | |||||||
| 상 표 | 250천원 이내 | |||||||
| 디자인 | 350천원 이내 | |||||||
| 자부담 | 현금 10% | |||||||
| ※ 정부지원금 지원금액 한도까지만 지원함 | ||||||||
| 6 |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 |
□ 사업목적
o 자금 및 인력 부족 등으로 해외 권리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해외 지재권 획득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o 사업에 선정 완료된 중소기업
□ 지원내용
o 신청기업의 국내 특허출원 또는 국내 보유 기술에 대해 해외 출원(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을 지원
* 개별국 직접출원, PCT출원, 마드리드 출원, 헤이그 출원 등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모든 출원 가능
□ 지원기준
o 권리별 개별국 : 신청기업의 국내특허출원 또는 국내보유기술에 대해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원 지원(단, 국문명세서 제출)
o PCT출원 : 신청기업의 국내특허출원 또는 국내보유기술에 대해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원 지원(단, 국문명세서 제출)
o 국제상표출원 : 국내 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에 한함
o 국제디자인출원 : 국내출원이 존재하지 않아도 가능
o 기타 참고사항
-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신청 가능
- 개별 출원번호 당 1건으로 처리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하며,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
- 공동출원인 경우 아래의 인정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지원
| 지식재산 첫걸음 수혜자 | 공동출원 대상자 |
| 중소기업 | 중소기업 / 개인사업자(대표자) 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 |
| 개인사업자(대표자) |
※ 지원 포기 시 공동출원 대상자의 해외출원 보조금 지급 포기각서 동시제출
- 변경출원, 분할출원,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건 지원 불가
- 대리인(변리사)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국내 출원무효, 반려된 건은 지원 불가
- 해외 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취하, 포기된 경우 지원금 환수
- 지원비용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지원 불가한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지원 불가
□ 지원규모
| 구분 | 세부사업명 | 정부지원금 규모 | |
| 해외출원 지원 | 특허(PCT) | 2,550천원 이내 | |
| 특허 (개별국) | 미 국 | 4,600천원 이내 | |
| 유 럽 | 6,700천원 이내 | ||
| 중 국 | 4,100천원 이내 | ||
| 일 본 | 4,650천원 이내 | ||
| 동남아/기타 | 3,300천원 이내 | ||
| 상 표 | 2,500천원 이내 | ||
| 디자인 | 2,800천원 이내 | ||
| 자부담 | 현금 30% | ||
| ※ 자부담을 제외하고 지원해야 할 금액이 지원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액 한도까지만 지원 ※ 유럽 개별국 지원 시 : 현재 특허출원 유럽기준 내 각 국가별 소요금액에 따른 운영지원 |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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