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하고 대금 못 받은 미수채권액 급증
무역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떼인 대금 규모도 최근 5년간 1조3000억 원
채권 회수율은 30%대 불과… 5등급 이하 고위험국 보험지원액 16조 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경기 악화 등으로 수출을 하고도 대금을 못 받은 해외미수채권액이 올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고가 발생해 무역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국외채권 발생 규모가 올해 8월 기준 3686억 원에 달했다.
국외채권 발생 규모는 2019년 1611억 원, 2020년 2145억 원, 지난해 2090억 원 등으로 올 들어 지난해의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국외채권 발생 규모는 늘어나고 있지만 누적 회수율은 30%대로 저조했다. 이에 따라 무역보험공사의 국외채권 잔액은 2019년 1조4134억 원, 2020년 1조5326억 원, 지난해 1조5621억 원에 이어 올해에는 8월까지 이미 1조6921억 원에 이른다.
특히 신용 5등급 이하의 고위험국가를 상대로 하는 수출기업의 무역보험 지원 잔액이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15조9000억 원에 달해 무역보험기금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높다. 고위험 국가는 총 7단계의 국가신용등급 중 5∼7 등급에 속하는 국가다.
무역보험공사의 해외신용정보센터의 국가정보 자료에 따르면 5등급 국가는 방글라데시, 브라질, 터키, 그리스 등 29개, 6등급 국가는 우크라이나, 네팔, 캄보디아 등 42개, 7등급 국가는 북한, 몽골, 러시아, 시리아 등 86개국이다.
무역보험공사는 이들 국가의 디폴트 선언이나 IMF 구제금융 지원 신청 등이 이어져 보험사고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무역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떼인 대금 규모도 최근 5년간 1조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무역보험공사가 지난해 무역보험 미가입 거래액 1646억200만 달러(약 213조9826억 원)에 단기수출보험 사고율(0.05%)을 적용해 산출해보니, 수출을 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무역보험 미가입 미수채권액은 8200만 달러(1066억 원)에 달한다.
이런 식으로 산출해 보면, 무역보험 미가입 수출 중 대금을 받지 못한 금액은 2017년 2억8300만 달러(3679억 원), 2018년 2억8900만 달러(3757억 원), 2019년 1억5400만 달러(2002억 원), 2020년 1억9300만 달러(2509억 원)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1조3000억 원에 달했다. 무역보험공사는 글로벌 경기침체, 금리인상, 공급망 충격, 무역경쟁 격화 등으로 무역거래 위험성이 커지고 있어 앞으로도 수출대금 미수금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구 의원은 “최근 국가 간 무역거래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어 대한민국 수출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무역보험공사의 해외채권 회수율 제고와 고위험 국가들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무역보험공사는 480만 개사의 해외 수입자 신용정보 DB를 보유하고 있으며, 3만5000개에 달하는 수출대금 미지급 불량기업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자료들은 관세청의 통관정보나 사기방지 분석정보, 금융권의 대금결제정보 등 유관기관의 대외거래에 활용가치가 높지만 정보를 외부로 활용할 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무역보험공사는 “그동안 신용정보업 라이센스 취득 노력중이나 현재는 관련 법률미비로 인해 수출대금 미결제 등 국외기업 정보를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자근의원은 “무보가 갖고 있는 국외기업 신용정보와 유관기관의 데이터를 통합해 기업들에게 제공한다면 수출대금 미결제 및 무역사기를 획기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며 “무보의 국외기업 신용정보, 은행권의 수출거래 정보, 관세청의 수출통관 및 사기방지 분석정보를 결합·공유해 활용할 수 있는 국가적인 위험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법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무역신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