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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 침해를 이유로 세관에서 수입금지된 상품이 연간 135억 엔에 달해
- 우리 기업 피해를 막기 위한 일본 세관의 수입금지 요건 및 신청방법 등을 소개
지적재산권(IP) 침해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지적재산 침해를 이유로 일본 세관에서 수입금지된 상품을 시장가치로 환산하면 연간 135억 엔에 달한다. 상표권 침해부분을 스티커로 가리는 등 회피공작도 보다 교묘해지고 있다. 침해사례 발생 시 일본 국내에서의 경고장 발송 등으로 대응할 수도 있지만, 일본 세관에서 실시하는 여러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최근 일본의 지적재산 침해물품 단속현황과 주요 침해사례를 소개하고, 수입금지, 사전고지제도 등 우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한다.
ㅇ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단속현황
2019년 일본 세관의 지적재산 침해물품에 대한 수입금지 건수는 26,005건(전년 동기 대비15.1% 감소)으로, 7년 연속 25,000건을 넘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수입금지 점수도 929,675점(전년 동기 대비 83.5% 증가)으로 과거 5년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일 평균 71건, 2,500점 이상의 지적재산 침해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정품일 경우의 시장가치로 환산하면 약 135억 엔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침해물품 수입금지 실적 추이>
자료: 일본 재무성 홈페이지
- '수입금지 건수'는 세관이 금지한 지적재산침해물품이 포함된 수입신고 또는 우편물의 수입
- '수입 금지 점수'는 세관이 금지한 지적재산 침해 물품의 수입
예를 들면, 1건의 수입 신고 또는 우편물에, 20점의 지적 재산 침해 물품이 포함되어 있었을 경우는, 「1건 20점」으로 계산
- '수입금지가액'은 정품일 경우의 시장가치로 환산한 가격
ㅇ 국가(지역)별 수입금지 실적
국가별 수입금지 건수로는 중국이 22,578건(구성비 86.8%, 전년 동기 대비 20.1% 감소)으로 90%에 가까운 구성비를 차지했다. 홍콩이 1,150건(전년 동기 대비 4.4%, 38.9% 증가), 필리핀이 715건(전년 동기 대비 2.7%, 66.3% 증가), 한국이 525건(전년 동기 대비 2.0%, 63.0% 증가)으로 뒤를 이었다.
수입금지 점수기준으로도 중국이 773,460점(구성비 83.2%, 전년 동기 대비 86.4%증가)으로 가장 높았고, 홍콩이 100,430점(전년 동기 대비 10.8%, 전년 동기 대비 82.5%증가), 한국이 17,449점(전년 동기 대비 1.9%, 전년 동기 대비86.3%증가), 태국이 10,555점(전년 동기 대비 1.1%, 전년 동기 대비 154.8%증가)을 기록했다.
<국가(지역)별 수입금지 실적 구성비 추이 - 그래프>
자료: 일본 재무성 홈페이지
ㅇ 지적재산 침해물품 구성 (지적재산 분류별)
지적재산 침해물품으로 분류되어 수입금지된 상품을 지적재산의 분류별로 보면, 먼저 수입금지 건수 기준으로는 가짜 명품 등의 상표권 침해 물품이 25,284건(구성비 96.6%, 전년 동기 대비 16.0% 감소)으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가짜 캐릭터 상품 등 저작권 침해 물품이 438건(전년 동기 대비 1.7%, 전년 동기 대비 48.5% 증가)으로 뒤를 이었다.
수입금지 점수 기준으로도 상표권 침해 물품이 723,650점(구성비 77.8%, 전년 동기 대비 131.0%증가)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이어폰등의 디자인 침해 물품이 116,597점( 전년 동기 대비 12.5%, 전년 동기 대비 13.7%감소)을 기록했다.
<지적재산별 수입금지 실적 구성추이 - 그래프>
자료: 일본 재무성 홈페이지
ㅇ지적재산 침해물품 구성 (품목별)
지적재산 침해물품으로 분류되어 수입금지된 상품의 품목별 분류를 보면, 수입금지 건수 기준으로는 지갑이나 핸드백 등의 가방류가 9,391건(구성비 33.0%, 전년 동기 대비 26.2% 감소)으로 가장 많았고 의류가 6,093건(전년 동기 대비 21.4%, 전년 동기 대비 33.0% 증가), 구두류가 3,170건(전년 동기 대비 11.1%, 전년 동기 대비 20.2% 감소), 스마트폰 케이스등의 휴대전화 및 부속품이 2,385건(전년 동기 대비 8.4%, 전년 동기 대비 34.4% 감소)이었다.
수입금지 점수 기준으로는 의약품이 319,716점(구성비 34.4%, 전년 동기 대비 1701.7% 증가)으로 대폭 증가했고 이어 신체용 안마기구 등 가정용 잡화가 74,534점(전년 동기 대비 8.0%, 전년 동기 대비 154.2% 증가), 이어폰 등 전기제품이 68,795점(전년 동기 대비 7.4%, 41.2% 감소), 가방류가 65,769점(전년 동기 대비 7.1%, 전년 동기 대비 82.3%)을 기록했다.
<품목별 수입금지 실적 구성추이 - 그래프>
자료: 일본 재무성 홈페이지
ㅇ 지적재산 침해물품 구성 (운송형태별)
지적재산 침해물품으로 분류되어 수입금지된 상품의 운송형태별 분류를 보면, 수입금지 건수 기준으로는 우편물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우편물이 22,563건(구성비 86.8%, 전년 동기 대비 20.4% 감소), 일반화물이 3,442건(전년 동기 대비 13.2% 증가, 전년 동기 대비 50.5% 증가)이었다.
수입금지 점수 기준으로는 우편물이 522,129점(구성비 56.2%, 전년 동기 대비 136.9% 증가), 일반화물이 407,546점(전년 동기 대비 43.8% 증가, 전년 동기 대비 42.3% 증가)이었다.
<운송형태별 수입금지 실적 구성비 추이>
자료: 일본 재무성 홈페이지
ㅇ 지적재산 침해물품 사례
지적재산 침해물품으로 분류되어 세관에서 수입금지된 상품의 실제사례를 보면, 이어폰, 스마트폰 케이스 등이 많았다. 최근에는 의약품, 장신구류, 담배 및 흡연용구 등의 적발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그 외에도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물품의 적발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일본 세관에서는 지적재산 침해물품 적발 시 수입금지 조치를 내릴 뿐 아니라, 지역 경찰과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지적재산 침해물품 관련 주요 고발사례
연번 | 시기 | 내용 |
사례1 | 2018년 6월 | 오사카 세관은 아이치현 경찰과 공동 조사를 실시하여 중국으로부터 상표권을 침해하는 정제 70,579정 및 씰 756매를 밀수입하려고 한 한국인 남성을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
사례2 | 2019년 2월 | 도쿄 세관은 치바현 경찰과 공동 조사를 실시하여 중국으로부터 상표권을 침해하는 스마트폰 케이스 364점 외를 밀수입하려고 한 일본인 남성 등을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
사례3 | 2019년 5월 | 도쿄 세관은 치바현 경찰과 공동 조사를 실시하여 중국으로부터 상표권을 침해하는 손목시계 등 48점을 밀수입하려고 한 일본인 남성을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
사례4 | 2019년 12월 | 도쿄 세관은 경시청과 공동 조사를 실시하여 중국으로부터 상표권을 침해하는 지갑 60점을 밀수입하려고 한 중국인 남성 및 법인 1사를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
사례5 | 2019년 8월 | 모지 세관은 사가현 경찰과 공동 조사를 실시하여 중국으로부터 상표권을 침해하는 핸드백 9점을 밀수입하려고 한 일본인 남성을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
자료: 일본 재무성 홈페이지
<사례1 - 상표권을 침해하는 정제 및 실 밀수입 사범을 고발>
자료: 일본 재무성 홈페이지
<사례2 - 상표권을 침해하는 스마트폰 케이스 외 밀수입 사범을 고발>
자료: 일본 재무성 홈페이지
<사례3 - 상표권을 침해하는 시계 등의 밀수입 사범을 고발>
자료: 일본 재무성 홈페이지
<사례4 - 상표권을 침해하는 지갑 밀수입 사범을 고발>
자료: 일본 재무성 홈페이지
<사례5 - 상표권을 침해하는 핸드백 밀수입 사범을 고발>
자료: 일본 재무성 홈페이지
<세관에서 수입금지된 지적재산 침해물품 예시1>
이어폰, 스마트폰 케이스 등이 금지 품목의 상위를 차지
자료: 일본 재무성 홈페이지
<세관에서 수입금지된 지적재산 침해물품 예시2>
'의약품', '장신구류', '담배 및 흡연용구' 등의 금지가 증가
자료: 일본 재무성 홈페이지
<세관에서 수입금지된 지적재산 침해물품 예시3>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물품
자료: 일본 재무성 홈페이지
한편, 세관에 의해 금지된 물품을 들여오려는 회피공작 사례에도 주의를 요한다. △전자키의 상표 부분을 스티커로 덮어 은닉하는 사례, △손목시계의 문자판에 다른 브랜드의 문자판을 덮어 숨긴 사례, △다른 물품(옷) 안에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가방)을 은닉한 사례 등이 적발되었다.
<사례1 - 전자 키의 상표 부분을 스티커로 덮어 은닉한 사례>
<사례2 - 손목시계의 문자판에 다른 브랜드의 문자판으로 덮어 숨긴 사례>
<사례3 - 다른 물품(옷) 안에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가방)을 은닉한 사례>
자료: 일본 재무성 홈페이지
ㅇ 일본세관 수입금지 신청 방법
수입금지신청이란, 지적재산 가운데 특허권·실용 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 및 육성자권을 소유한 사람 또는 부정경쟁금지 청구권자가,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하는 화물이 수입되려고 하는 경우, 일본세관에 해당 화물의 수입을 금지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세관이 접수한 수입금지 신청건수는 70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하였다. 지적재산별로는 상표권이 401건(구성비 57.2%, 전년 동기 대비 9.0%증가), 디자인 신청이 112건(전년 동기 대비 16.0%, 전년 동기 대비 4.7%증가), 저작권의 신청이 102건(전년 동기 대비 14.6%, 전년 동기 대비 3.0%증가), 저작 인접권의 신청이 60건(전년 동기 대비 8.6%, 전년 동기 대비 35.5%감소)을 기록했다. 수출금지 신청건수는 상표권 7건, 특허권 1건이었다.
수입금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대 4년간 수입금지 조치가 적용되며 갱신도 가능하다. 단, 신청 전 아래 5가지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본세관법 제69조 13, 동시행령 제 62조 17)
수입 금지 신청요건 및 절차 안내
※ 신청요건 - 권리자(지적재산권을 가진 자 및 부정경쟁금지청구권자)일 것 - 권리의 내용에 근거가 있을 것(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된 신청의 경우에는 경제산업대신의 의견서 또는 인정서가 필요) - 침해사실이 있을 것 - 침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 세관에서 식별할 수 있을 것 ※ 신청절차 - 필요서류 구비하여 전국 9세관 본관 내 [지적재산조사관(知的財産調査官)]에 제출 ※ 필요서류 - ① 신청서(세관 양식) ② 등록원부등본·공보 주1) 주2) ③ 침해 사실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 등 ④ 식별 포인트와 관련된 자료 ⑤ 통관해방금액의 산정자료(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보호대상 영업비밀) ⑥ 대리인이 신청 절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 주1) 저작(인접)권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 발생을 증명해야 할 자료 주2) 육성자권에 대해서는 품종등록부의 등본 주3)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제11호 및 제12호에 규정하는 해당 부정경쟁금지청구권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제산업대신의 의견서, 동항 제10호에 규정하는 해당 부정경쟁금지청구권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제산업대신의 인정서 ※ 요청에 따른 추가서류 상기 서류 이외에 일본세관에서 추가로 요청할 경우 아래의 서류 제출을 할 가능성도 있다. ① 판결서·가처분 결정 통지서·판정서 ② 변호사 등의 감정서 등 ③ 경고장 등 분쟁관계자료 ④ 병행 수입관계자료 ⑤ 기타 침해물품에 관한 자료 |
자료: 일본 세관 홈페이지 (2020년 10월14일 기준 작성, 추후 변동가능성 있음)
ㅇ시사점
일본 세관에 적발되어 수입금지된 지적재산 침해물품은 시장가치 환산 기준 연간 135억 엔 규모에 달한다. 품목별로 보면 수입금지 건수 기준으로는 지갑이나 핸드백 등의 가방류가 33%를 차지하지만, 스마트폰 케이스 등의 휴대전화 및 부속품도 8.4%로 나타난다. 침해부분을 스티커로 덮는 등 회피공작이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도 지적재산 침해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고 관련 구제절차를 숙지해 둘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 지적재산관련 물품에 대해 침해를 받았을 경우의 구제와 관련하여, 일본 국내에서의 경고장 발송 등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그 외에도 일본 세관에서 실시하는 여러가지 신청 제도를 통해서도 권리 보호를 도모할 수 있다.
한편, 일본 세관에서는 수입금지 신청 이외에도 품목, 생산지, 감세 별로 사전고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사전고지제도를 신청할 경우, 수입 통관 시 세관에서 적정하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사업자 또는 관련자가 조기에 화물을 수취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신청인 측에서 효율적인 자금 운용 및 절차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세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제도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KOTRA 도쿄 IP-DESK에서는 일본 지적재산 취득 및 보호에 대한 정보를 매월 뉴스레터로 제작하여 전송하고 있다.
일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의 많은 활용을 기대해 본다.
자료 : 일본 세관 및 재무성 자료를 참조하여 KOTRA 도쿄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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