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은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위험물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진취적이고 사명감 넘치는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8년 2월 26일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이사장
□ 채용계획
○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채용직종
채용예정인원
근무예정지
검사직
위험물 적재 및 컨테이너 수납검사 등
0명
본부 또는 지부
○ 채용방법 : 서류전형, 면접시험 및 신체검사
※ 검사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실무경력에 따라 직급(5∼6급) 차등 부여
□ 응시자격 요건
ㅇ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
- 대학의 항해·기관·선박운항, 화학 또는 화공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선박직원법」에 따른 3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소지한 자
(한정면허의 경우에는 상선에 한정된 면허를 소지하여야 함)
-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은 다음의 자격을 말함
: 화약류제조산업기사, 화공기사, 화약류제조기사, 화학분석기사, 화공기술사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원의 자격이 있는 자
ㅇ 병역관계 : 남자인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자
ㅇ 어학요건
- TOEIC 기준 700점 이상(TOEFL 가능)의 점수를 득한 자
※ 채용발령일 기준 2년이내 실시된 것만 인정, 성적증명서로 대체
ㅇ 응시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는 관련법령에 의거 우대
□ 시험시행 일정
ㅇ 응시원서 서류접수
- 서류접수기간 : 2018. 3. 12(월) ~ 3. 16(금)
- 응시원서 교부 및 서류접수처
► 응시원서 교부 : 검사원 홈페이지(www.komdi.or.kr)
출력사용
► 서류접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20번길 20 콤디빌딩 6층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경영전략팀 (우 13929)
- 접수방법 : 우편 접수[온라인(e-mail) 및 방문 접수 불가]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서류전형
- 합격자발표 : 2018. 3. 20(화), 홈페이지 공고(개별통지 생략)
○ 면접시험
- 시험일시 : 2018. 3. 22(목), 시험시간 개별통보
- 시험장소 :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본부(약도 홈페이지 참조)
- 합격자 발표 : 2018. 3. 26(월), 홈페이지 공고
○ 신체검사 및 채용발령
- 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018. 3. 30(금)까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채용신체검사서,
TOEIC(TOEFL) 성적증명서 원본, 면허 및 자격증 원본를 제출토록 하여 합격판정을 받은 자로 함
□ 응시자 제출서류
ㅇ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첨부문서 출력사용)
ㅇ 응시원서 1부(검사원 홈페이지에서 출력)
ㅇ 이력서 1부(검사원 홈페이지에서 출력)
ㅇ 자기소개서 1부(검사원 홈페이지에서 출력, 2장 이내 작성)
ㅇ 주민등록초본 및 병역증명서 1부
- 단, 주민등록초본에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병역증명서 불필요
ㅇ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ㅇ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전 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 석사이상 학위취득자는 학사 및 석사이상 학위증명서 각각 제출
ㅇ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단, 해기사의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시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행 교부하는 승무경력서를 인정함
ㅇ 2016. 04. 01일 이후(2년 이내) 실시한 TOEIC(TOEFL) 성적증명서 사본 1부
- 단, 면접시험 합격자는 추후 원본 제출
ㅇ 면허 및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단, 면접시험 합격자는 추후 원본 제출
ㅇ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채용신체검사서
- 단, 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ㅇ 장애인 및 보훈대상자는 관련서류 필히 제출
□ 응시자 유의사항
ㅇ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3일 전까지 검사원 홈페이지에 게시함
ㅇ 다음의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
-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응시자격기준에 미달되는 것이 판명될 경우
-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 정부로부터 검사원 선임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ㅇ 면접시험 응시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