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간절한 기대와는 달리 최근 현부심에서 갖은 사유로 심사에 탈락이 되어 계속복무 판정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복무 결정이 나오면 무한정 실의에 빠질 것이 아니라 아래 두가지 중 한가지 방식으로 빠른 결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심사 결과를 인정하고 계속복무 결정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현부심에서 탈락 결정은 1, 2차 심의회 소관이라 자대 중, 대대장 등의 지휘관의 잘못은 일체 없습니다. 오히려 통과시키기 위해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속부대 지휘관에 대하여 원성을 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탈락 후 같은 소속에서 계속 복무하기에는 무언가 어색한 기류가 있는만큼 파견 등 보직변경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서 복무를 지속하는 편이 본인 스스로나 기존의 주변 동료를 위해 바람직할 것입니다. 특히 전역 6개월 이하라면 어떠한 복무형태이든 계속복무를 하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둘째는 심사결과의 부당성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재심에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심사결과의 부당함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소송 같은 법적 다툼은 일체 피해야 합니다.
현부심은 청구권이 아니라 지휘권 소관이라 군을 벗어난 외부의 법적 다툼에서 지금까지 단 한건도 인용 및 승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최고 지휘부를 향하여 병상의 심각성과 현역복무 지속의 불가함을 조목조목 호소하는 고충민원 형식의 탄원서나 진정서가 더 큰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심을 결심하셨다면 1심에서 놓친 병상자료를 최대한 추가하여 상황의 변동을 호소하며 재심청구를 시도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재심에도 탈락시 두번다시 구제책은 없다고 생각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며 준비하셔야 하고 가능한 경험이 많은 행정사와 상의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모든 일은 성공 가능성이 50%라고 지레 짐작하시고 현부심 탈락으로 지나친 실망으로 극단적 생각에 이르는 어리석은 생각은 자제하시고 계속복무 결정에 순응할 것인가 아님 끝까지 재심을 통해 다시 도전해 볼 것인가에 잘 생각해서 앞날의 운명을 맡겨 보시길 바랍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예비역 중령) / 현부심 문제시 상담
010-988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