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 아래의 공고는 부산총학생회와 전국총학생회의 금번 우리학과의 선거공고에 대해 질의한 결과 재공고를 해야한다는
답변으로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부산지역대학 미디어영상학과 20대 회장 선거 공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부산학생회칙 제3장 과학생회장 선거에 의거하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부산지역대학 미디어영상학과 제20대 학생회장 선거"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 다 음 ◇
1. 입후보 등록 및 접수
일 시 : 2014. 11. 25(화)17:00 ∼ 2014.11.26(수)18:00 까지
접 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부산지역 미디어영상학과 20대 선거관리위원장
이무국(010-3483-6776)
2. 선거
가.일 시 : 2014년 12월 14일(일)13시~21시 (직접투표)
나.장 소 : 부산지역대학 3층 방송제작실습실
- 단독 후보시에는 무투표 당선을 원칙으로 하며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선거를 통해 최다 득표자의 당선을 원칙으로 한다.
-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입후보 등록을 마침과 함께 선거운동을 시작하여
선거일 하루 전까지 선거운동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입·후보 자격 및 등록서류
- 부산지역미디어영상학과 회칙 제3장 과 학생회장 선거 제 13조 참조
제13조(후보자격)
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재학중인 자로 4학기 연속 등록자에
한하며 학교 당국이나 학생회로부터 징계 또는 불신임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나. 취득 및 인정학점이 51이상이고, 이수한 학점 평균이 1.7이상인 자
다. 단, 편입생은 취득 및 인정학점이 81학점이상이고, 이수한 학점 평균이 1.7이상인 자
라. 등록서류
- 입후보 신청서 1부
- 입후보자 소견서(공약사항 포함) 1부
- 입후보자 재학증명서 1부,
- 입후보자 성적증명서 1부
선거운동방법
- 기탁금 : 50만원
- 선거운동기간 : 2014년 11월 26일 18시부터~2014년 12월 13일 24시까지
- 선거운동원 : 5인이내
- 선거운동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가능
- 선거당일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후보자격박탈)
단서조항
- 재공고 이전에 등록한 후보에 대해서는 유효함을 알려드리며 기탁금 50만원을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선거관리위원장의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 : 국민은행 123-21-0228-421 이무국
4.선거관리위원
- 선거관리위원장 : 이무국
선거관리위원 : 배두진
선거관리위원 : 김대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부산지역 미디어영상학과 20대 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첫댓글 날짜를 알아보고 나중에 전화로 논의후 조정하기로 했자나요?
아~
바로 이것이 양명철씨가 바라던 사항인가요?
그래 이것이 법을 좋아하는 행동인지...
이것도 회장님과 나머지 선거위원들의 서명을 받아야 되는 것을 모르나요?
다시 공지를 내리시고 날짜를 논의한후 올리시길 정중히 말씀드립니다.
나머지는 마음것 하시되 분명히 날짜는 알아보고 하자고 했으며 분명히 전화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등록일자를 짧게 하면 누가 등록을 할수 있겠는지요.
이것은 어면히 무효입니다.
어떤 질의가 있었고 어떤 답변이 있었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일방통행 이네요..
질의고답변이고 현학생회회칙대로 공고 했으면 그대로 진행해야지..이 무슨 진짜 이양반들 지멋대로이네요. 뒷일 감당할 대단한 빽들이 있으시나? 정신차리세요..현 회장님!
재공고를 하게 된 이유나 배경을 설명해야 하고
절차상 부득이 재 공고를 권했다면 어떤 부분에서 어떤 공고권유를 받았는지요?
또 질의대상은 누구이며, 질의방법은 서면인지 구두인지도 소상히 밝혀야 되구요
만일 이같은 재공고의 일이라면 충분한 시간을 주어 뜻잇는 후보자 등록기회를 줘야 하는건 아닌지요?
회장님 지금 무엇 하시나요? 누가 언제 어디에 질의했나요? 그 결과를 알고싶어요.혹시 이 질의 한것도 다른사람이 대신했나요? 답변 공개 해주세요.
이무국 회장님 이 공고는 누구를 위한 공고 인가요? 정말로 우리 미영학과를 위한것인가요, 개인을 위한 것인가요, 무엇이라고 답을 주세요.
학년 대표라 댓글 하나 올리는 데도 신중합니다.
이번 선거 재공지에 대한 짧은 의견하나 올립니다. 재선거 공지의 문제점 이전에 이무국 회장님 께서는 회장 권한을 학생회에 넘기셨습니다. 이글 기억 하시는지요.
" 본인의 첫번째 글은 정정합니다
회장권한을 학생회로 넘기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잘들 이해 해주세요"
임원밴드 게시판의 올리신 전문입니다. 모든 권한을 학생회에 넘기시고는 학생회 회의 결과로 공고된 사실을 무효화 시키시는지요. 기존 선거 공지 무효화 및 선거 재공지 부분을 납득할 수 없어 사실관계 올립니다.
"본인의 첫번째 글은 정정합니다. 회장권한을 학생회로 넘기겠습니다......." 권한위임에 대한 사안은 이미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하여 수임받은 학생회에서 결정된 이번 재공고이전의 기존 공고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당초대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수임받은 학생회에서 기왕에 결정된 부분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는 가정하에 재공지는 무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절차상 회장님 위임을 받아 장준영국장님이 11월11일
선거공고를 하였는데~
어째 이제와서 그 공지를 뒤엎으 십니까~
그럼 그 위임받은 몇명임원들에 대한 시간적.정신적.물적(시간내서 회의참석했고,
회장님부재상태에서 회의한다고 신경쓴점,회의장소간다고 교동비)
피해보상 청구할거구요~
선거공고 뒤엎고 재공지 한거에 대한 책임을 지십시오!!!!
회장의 권한을 위임해놓고 재공고를 하는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이 공고 자체가 무효아닙니까?
등록한 후보가 받을 상처,그리고 학우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이무국 회장의 놀리가 한심할 따름이네요^^
와~~몇마디했다고 회원등급 깎아버리시네??? 왜 찔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