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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카페 게시글
공수처 Re: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유래
관악산방 추천 0 조회 5 24.06.11 09:1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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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06.11 09:17

    첫댓글 유리한 증인에 대한 강제소환은(유리한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는) 피고인의 권리,

  • 작성자 24.06.11 09:37

    22대 국회는 이걸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이는 현행 공수처법을 혁명적으로 개정하고 조직을 혁신적으로 재편함으로 가능하다. 공수처의 주기능은 이것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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