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취소처분 개별기준 |
일련 번호 | 위반사항 |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 내용 |
1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아니한 때 | 제93조 |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
2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 | 제93조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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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때 | 제93조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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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 대여(도난, 분실 제외) | 제93조 | ○면허증 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때 ○면허 취득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 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때 |
5 | 결격사유에 해당 | 제93조 |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영 제4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로 한정한다)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로 한정한다) ○양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영 제4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
6 |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 | 제93조 | ○약물(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투약·흡연·섭취·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 |
6의2 | 공동위험행위 | 제93조 |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위험행위로 구속된 때 |
6의3 | 난폭운전 | 제93조 | ○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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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의4 | 속도위반 | 제93조 |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최고속도보다 100km/h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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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적성검사 기간 1년경과 | 제93조 |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 |
8 |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적성검사 기간 경과 | 제93조 |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한 때 |
9 | 삭제 <201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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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중 운전행위 | 제93조 |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중에 운전한 때 |
11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 제93조 | ○허위·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 ○법 제8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은 때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기간중에 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
12 | 등록 또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 | 제93조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때 |
12의2 |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을 행한 때(보복운전) | 제93조 |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행하여 구속된 때 |
13 | 삭제 <2018. 9.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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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삭제 <2018. 9.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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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 제93조 |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하여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때 |
16 |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 제93조 |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형사입건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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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연습면허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 | 제93조 |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이전에 연습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때(연습면허에 대한 취소절차 진행중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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