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황의 그늘이 짙어지면서 어렵게 모은 소중한 돈을 감쪽같이 빼내는 신종(新種) 사기가 판치고 있다.
사기 수법은 아주 교묘하고 치밀해서 눈 깜짝 할 사이에 당하고 마는 게 보통이다. 재테크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소액이라도 내 돈을 똑소리나게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온라인 사기 판매 대응법
올 가을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 A씨는 값비싼 전자제품을 좀더 싸게 사겠다는 욕심에 인터넷 쇼핑몰을 찾았다.
그런데 쇼핑몰 판매자는 당장 사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것처럼 호들갑을 떤 후 카드로 결제하지 말고 현금을 직접 보내주면 10% 깎아준다는 '미끼'를 던졌다.
A씨는 10만원을 아껴볼 요량에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번호로 돈을 송금했지만 물건은 받지 못했고, 사기꾼은 그 새 잠적해 버렸다.
A씨가 당한 수법은 고전에 속한다.
회사원 B씨는 판매자가 택배로 물건을 보냈다고 해서 송장번호를 받은 뒤 안심하고 20만원을 송금했는데, 막상 박스를 받고 열어 보니 안에는 쓰레기만 잔뜩 들어 있었다.
인터넷 거래시 '더치트'서 판매자 검색해볼 것 현금 직거래할 땐 '에스크로 이체 서비스' 이용
◆ 이같은 인터넷 거래 사기 피해를 막으려면
반드시 인터넷 사기 피해 사이트인 '더치트'(www.the cheat.co.kr)에서 해당 판매자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검색해 보는 게 좋다.
이곳엔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올린 사기꾼 1만여명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 자료가 축적돼 있어 판매자가 사기꾼인지 아닌지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회원 가입 불필요).
물론 사이트상에서 검색이 안 된다고 해서 사기꾼이 아니라는 보장은 없지만
보통 사기행위는 상습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방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 만약 현금 직거래를 하게 됐다면
에스크로 이체 서비스(은행 등 제3자를 통한 결제대금 예치 서비스)를 이용해 돈을 보내는 것이 돈 뜯김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구매자가 물건을 받기 전까지는 돈이 은행에 머물게 되며 물건을 받고 나서 구매자가 '구매 승인'을 하면 비로소 판매자 계좌로 돈이 입금 처리된다.
국민·우리·기업은행 등에서 인터넷 뱅킹에 가입한 사람은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국민·기업은행 등은 현재 서비스 이용 수수료와 타행 이체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
에스크로 이체 서비스 이용을 거부하는 판매자와는 아무리 값이 싸다고 해도 거래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 에스크로(은행 결제대금 예치 서비스) 이용법
1. 구매자(송금인)가 본인 인터넷 뱅킹 접속 후 이체 코너에서 '에스크로 이체' 선택 2. 판매자(수취인)의 은행 계좌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거래물품 내용 등을 입력한후 송금 3. 송금대금은 은행에 예치 4. 판매자가 휴대전화로 이체 내역 확인 후 물건 배송 5. 구매자는 배송받은 후 '구매 승인' 혹은 '구매 거절' 선택 6. '구매 승인'의 경우 은행에서 판매자에게 최종 입금 처리, '구매거절'이면 환불 처리
※구매자가 '구매 승인'을 해주지 않아도 상품 배송 후 8일 경과시 자동 입금됨. 〈자료: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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