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감대신 서명 사용한다
내달 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시행
읍ㆍ면ㆍ동 등에서 발급
오는 12월 1일부터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가 시행된다.
포항시에 따르면 현행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절차와 활용방법·전자본인서명서의 승인절차 등을 담은 ‘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기존의 인감증명제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편리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는 1914년에 도입돼 그동안 공·사적 거래 관계에 있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제도를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을 방문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서명은 민원인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며 일반국민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 재외국민은 가족관계등록부,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의 성명과 같아야 한다.
온라인에서도 편리하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터넷에서 민원24 홈페이지(minwon.go.kr)로 접속해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으로 신분을 확인한 후에 발급받을 수 있다.
황재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