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도 이유 없이 안나와
예비군 훈련에 무단 불참한 혐의로 기소된 지방 유력 기업 가문의 3세가 재판에도 이유 없이 나오지 않다가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정선재 부장판사는 올 3월과 6월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황모(32)씨에 대해 지난 23일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전국에 지명수배했다고 28일 밝혔다.
황씨는 해운·레저 등 10여개 회사를 계열사로 둔 경북의 유력 기업 창업주의 손자로, 현재 모 운수업체 사장을 맡고 있다.
황씨는 이번에 정식 재판에 넘겨지기 전인 2005~2008년에도 총 8차례에 걸쳐 예비군 훈련에 무단 불참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법원에서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받고 총 510만원의 벌금을 내는 등 8번의 동종 전과(前科)가 있었다.
그러다가 올해에도 예비군 훈련에 나오지 않아 정식 재판에 넘겨졌는데, 지난 5월 열린 첫 재판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잇따라 4차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지난 6월 자신이 사장으로 있는 회사 명의로 "회사 행사 및 제사에 참석해야 한다"며 1차례 재판 연기 신청서를 낸 게 전부였다.
이에 재판부는 "예비군 훈련은 중요한 국방의 의무인데, 동종 전과가 8건이나 되는 상태에서 같은 혐의로 또 기소됐고, 재판에도 4차례나 출석하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 관계자는 "예비군 훈련에 불참해 벌금을 내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구속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검찰이 영장을 집행하지 않아 황씨는 아직 구속된 상태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