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도 판사들은 법복을 벗어라 ! -
‘소정묘’라는 자를 처벌한 공자의 일화를 읽으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에 절망을 느끼고 있다. 공자는 소정묘를 말재간으로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자로 보았다. 가짓인 줄 알면서도 그럴싸하게 말을 잘하는 것이며, 추잡스러우면서도 박식한 자, 그릇된 일을 하면서도 겉으론 그럴싸해 보이는 이재명 같은 자를 소정묘로 보았다.
그러나 소정묘는 이재명에게 그치지 않는다. 이재명의 위증교사에 나타난 김동현의 무죄판결문 역시 궤변으로 말을 꾸민, 나라를 어지럽히는 소정묘의 요설(妖說)이었다.
필자(筆者)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무엇보다 먼저 해야할 일이 사법부의 수복(修復)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민변을 비롯 우리법연구회 좌익들이 지배하고 있는 사법부를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꿈꾸는 세상으로 반드시 수복(修復)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법은 우리네 삶의 최종 결론이다. 어떤 갈등이 있거나 혼란이 있을 때, 법의 판결은 혼란과 갈등에서 질서를 잡아 준다. 그것은 누구나 수긍하는 공정한 정의일 것이므로, 우리는 법의 결론에 복종하며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사법의 판결과 결론은 평등해야 하며, 차별이 없으며 형벌은 한결같아야 한다. 그리하여 법은 예(禮)이자 윤리(倫理)이며 교육이었다. 또한 법은 우리 사회의 정체성과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기준이며 엄격한 잣대였다. 말이 없어도 인정하는 불문율(不文律)이란 바로 그런 것이었다. 훗날 문자가 만들어지고, 보다 많은 사람을 효율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성문으로 기록되었을 뿐, 법은 오래된 관행 속에서 전통과 문화로 발효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다.
법은 상식으로 발전한다. '도둑질하지 않는 것은 상식이다. 남을 괴롭히지 않는 것도 상식이다. 부모에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것도 상식이다.' 이렇게 법이 국민의 공감대에 오래도록 자리잡으면, 우리는 흔히‘법 없이도 산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식은 법의 가장 높은 최우선 순위에 있는 삶의 질서요 예법(禮法)이다. 그러므로 상식 밖의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법은 상식 안에서 존재하는 절대의 가치다. 소위 '튀는 판결'은 상식을 벗어나는 판결을 의미한다.
최근 김동현의 정치판결뿐만 아니라, 과거 황정수라는 판사가 내린 판결에 우리 사회가 들끓었던 적이 있다. 정당이 자체적으로 내린 결정에 일개 민법 전문 판사가 뛰어든 것이다. 정당이 위기나 아니냐는 판단은 법이 끼어들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매우 주관적인 상황 속에 판사가 끼어들었던 것이다.
당시 황정수 판사는 법이라는 상식을 들고 나선 것이 아니라 좌파성향이라는 이념적 잣대를 들고 나섰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성상납 사건으로 추악해진 패륜아 이준석의 손을 들어줬던 진찌 이유는 국힘당 운영과 결정에 대한 정치적 방해였을 것이다.
황정수를 비롯한 전라도 판사들이 자행한 정치적 판결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었다. 그동안 사법계의 좌익성향의 인물들이 저질러온 판결은, 지난날 우리법연구회의 족적(足跡) 속에서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들은 '튀는 판결'을 주로 했던 사법계의 이단아들이었다. 한마디로 상식 밖의 판결을 했던 인물들이었다.
예를 들어,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에 속한다. 의무는 누구나 져야하는 국민된 자의 도리요, 이 또한 상식이다. 그러나 우리법연구화 좌익판사들은 국방의무를 거부하는 여호아증인 교도들의 병역기피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 결과 여호아증인 신도들은 병역기피를 해도 괜찮다는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지고, 우리 사회는 군대 기는 사람만 무능한 병신이 되었다.
이것만이 아니다. 결론을 내놓고 거기에 논리를 짜맞추는 '기교사법'도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전유물이었다. '형용모순'도 법의 양심을 훼손하는 더러운 짓이었다. ‘죄는 있으나 죄가 없다’는 식의 판결이 그것이다.
김동현도 예외가 아니다. 위증자는 벌금 500만원 판결을 받고 위증교사자는 무죄라는 것은 이미 법 이전에 판결의 결론을 내려놓고 있었음이다. 그리고 판결문은 무죄를 옹호하기 위한 궤변과 변명만 늘어놓고 있었다. 이재명의 위증교사가 고의가 아니라는 말을 누가 믿겠는가.
김동현 사태는 우리 사법계의 현주소를 잘 말해 준다. 판사에 따라 법의 판결이 달라진다는 것. 법의 판결이 달라지면, 우리는 강제된 판결을 받들며 살아야 하는 운명에 처해진다. 판사가 내리는 법의 판결에 따라 삶의 모든 것을 바꾸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우리법연구회 소속 좌익판사들의 판결과 김동현의 판결을 보면서, 그리고 황정수를 보면서 대한민국은 무엇보다 사법부를 먼저 수복(修復)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본다.
문재인 대법원장 김명수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였다. 이 김명수가 우리법연구회 소속 좌익들을 끌어들여 황정수와 김동현 같은 자를 양산하였고, 대법관의 명예를 실추시킨 권순일을 만들었다. 사법의 반역자들이었다. 우리는 그걸 밝혀 색출해야 한다. 이는 상식(常識)의 복원(復元)이다. 법의 회생(回生)이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부활(復活)일 것이다.
황정수가 전남 구례 출신의 전라도 판사이고, 김동현 또한 전남 장성 출신이라는 사실은 실로 큰 문제가 된다. 지금 이런 좌익성향의 판결을 내린 전라도 출신 판사가 어디 한둘인가. 이 사법반역자들이 간첩죄와 같은 국가반역의 죄마저 ‘죄가 있으나 죄가 없다’는 형용모순이나 기교사법에 의해 풀어준 예가 어디 한둘인가.
우리는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함을 지지한다. 그리하여 모든 판검사들은 신뢰와 지지를 받는 만큼 대한민국의 정의와 진실을 수호하는 책임과 의무를 져야한다. 공정과 상식은 사법의 생명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양심을 벗어난 자에게 판검사라는 명예를 들려줄 수는 없는 일이다.
필자는 출생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토종 전라도 사람이다. 그러나 필자는 한덕수 총리나 김관진 장군처럼 전라도 사람이기 전에 대한민국 사람이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양심과 원칙을 벗어나 본 적이 없고, 이순신 장군과 함께 생사고락을 나누던 전라도인의 충정을 흠모하여 그 명예를 훼손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법과 원칙, 상식과 문화와 예법 밖에서 사법을 농단하는 전라도 판사들은 법복을 벗어야 한다. 개인의 양심이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결하는 자들은 대한민국의 판사들일 수 없다. 판결함에 있어, 감히 법관의 양심(良心)을 말할 수 없는 너희들은 정치판에 종속된 사법의 개들이다.
필자는 전라도 시인으로 살아오면서 이렇게 부끄러워한 적이 없다. 자라나는 우리의 젊음들과 대한민국을 지켜온 선배들과 테극기를 수호하는 여러 의인(義人)들 앞에서 다만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판사가 아니라, 정치판의 개가 되어 있는 전라도 판사들은 법복을 벗어라. 너희는 사법의 정의와 진실을 무너뜨리는 하찮은 천민(賤民)들일 뿐이다!
2024. 11. 27 전라도에서 시인 정재학
첫댓글 현대에서 소정묘라는 자는 공부잘하고 벅식한 자이지만, 거짓말로 세상을 속이는 자를 뜻합니다. 이재명도 고시를 합격한 자입니다. 그러나 온갖 거짓말로 세상을 속이는 자입니다. 소정묘 같은 자이지요. 여기엔 더불어민주당 전원이 이에 속합니다. 특히 빨갱이들의 특징은 입만 열면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가세한 전라도 판검사들도 그 중의 일부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정기를 해치는 짓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판검사가 아니라 전라도 판검사라 하면, 그들은 빨갱이들에게 부역하는 반역자들이니, 모조리 제거해야 할 줄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