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이 3개의 업종이 통합된 대업종 명칭으로, 해당 업종 중 사업에 필요로 하는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라는 명칭을 써서 면허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때 주력분야 선택 시 복수선택 또한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경영 및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으며,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이 되도록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자본금과 관련한 배경지식을 토대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점을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가 필수이나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되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관한 목적 또한 기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 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안내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 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각종 보증관련 업무를 처리 해 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필수 요건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서 예치 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증빙자료로 제출해주시는 것으로 이에 대한 준비를 하실 수 있는데, 이를 위해 공제조합 신규 가입 및 출자관련 서류의 작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한 정확한 금액 안내를 별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을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 할 수 없게 되나 면허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기술자는 위 상단의 내용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전부는 면허등록 예정인 회사에 상시근로자로서 소속되어 근로할 수 있어야 하며, 4대 사회보장보험 가입 역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있다면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 전부 기술인력으로 배치되실 수 있는데요, 이 때의 경우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의 준비는 면허 등록을 할 때 뿐만 아니라, 면허를 취득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전 기간동안 상시 유지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한 기술인력의 등록기준 미충족 사유 발생 시,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하게 됨을 양지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적격한 곳으로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을 가지고 있더라도 면허 취득을 위해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용도를 가진 다른 사무실로 사업장의 이전이 필요하게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준비하여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의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준비를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면허등록이 완료되기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됩니다.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집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알아갑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한 정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