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7일 자가격리 면제가 검토된다.
자가격리가 면제될 경우 인·아웃바운드 부문은 사실상 정상화 수순이 되는 것으로 코로나 펜데믹 이후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여행업계 부활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달 28일 정례브리핑 일문일답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이들에 대해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해외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후 7일간 시설 또는 자가격리를 진행하고 있다.
질병청은 “우리나라도 현재 국내의 위험상황이 높은 상황인 점을 감안, 오미크론에 대한 변이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목적은 달성 했다 판단하고 있다. 해외 입국자 특히 예방접종을 완료한 이들에 대해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질병청은 ‘사전입국신고 제도’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각 개인별로 방문했던 지역들과 예방접종력, 검사 음성확인서 내용, 건강상태 질문서를 입국 전에 신고하고 입국 하는 정보시스템으로 이 역시 변경을 검토 중에 있다.
외국의 경우 예방접종력에 따라 자가격리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일부 국가의 경우 음성확인서 요구도 안 하는 곳도 있으며 이외 다양한 해외입국자 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중인 한-싱가포르 트래블버블 입국자 대상 3일차, 5일차 코로나19 자가검사 의무화는 3월 1일부터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