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감사하게도 지난 연말에 파산 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았고
이 사이트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면책 후에 농협 통장을 압류를 풀려고 하는데~
압류 해제방법을 게제한 게시물을 읽었습니다.
여기에 궁금한 것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아래 사항이 게시판에서 안내해주신 내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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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통장 압류 해제 방법입니다........
압류해제시 준비서류
- 파산선고 결정문
- 면책결정문
- 확정증명원
- 채권자목록등본
- 채권압류결정문
다음 서류를 준비하셔서 압류법원에 해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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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파산 결정문,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은 이해가 되는데요.
채권 압류 결정문은 통장압류 건(일테면 2009타채17740)의 압류결정을 말하는 건가요?
그런데 채권자 목록 등본은 뭘 말하는 건지 이해가 안되서요.
그 압류사건번호에 나와 잇는 채권자 목록등본을 말하는 건지
저의 면책(파산 면책건) 시에 등재된 채권자 목록 등본을 말하는 건지
농협 통장이 압류된 사건목록을 찾아보니 거기에도 주 채무자는 제 이름이지만 (채권자는 한일에셋 한군데)
제 3채무자로 해서 여러 명이 나와 있더라구요? (이건 채무자 목록인가?)

첫댓글 본인 파산 신청 당시 첨부한 채권자 목록입니다
법원에서 해제신청을 했는데~ 그건 무시해도 된답니다. 경우에 따라 그러는지 모르지만, 저같은 경우는 한일에셋에서 채권자가 아닌 은행들 5곳을 압류를 해놨더구만요. 그래서 그 서류만 제외한 다른 서류를 첨부 해제신청을 했는데 4일 후 해제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