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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NEWS
■“2018년 상반기부터 고용·노동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인상·실업급여 상한액 인상 등 안내
고용노동부는 27일 2018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 관련 제도를 안내했다.
2018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 제도를 살펴보면 우선 최저임금 시급이 753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57만377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도 시행된다.
노동자수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 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공동주택 경비원·청소원 고용 사업주의 경우 30인 이상도 지원한다.
2018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도 기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 월 최대 180만원(30일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인상된 상한액은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분기당 18만원을 지원하던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이 ‘60세 이상 정년제 의무화’로 2017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장년고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2020년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지원금액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분기당 30만원까지 인상한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도 기존 월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수준도 기존 통상임금 60%에서 80%로 인상된다.
1월부터 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의 사고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출퇴근 중 재해로 보지 않지만 일탈·중단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 출퇴근 중 재해로 보장받을 수 있다.
40세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경력 진단 및 미래 설계를 지원하는 서비스인 ‘생애경력설계서비스’는 1월부터 40대, 50대, 60대 등 연령별 프로그램으로 세분화해 제공한다.
2월부터 장년 근로자들이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이·전직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직업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사유를 확대한다.
3월 20일부터 청소·경비원 등 숙련이 필요 없는 단순노무직종에 대한 수습근로자 감액규정이 폐지된다.
5월 29일부터 1년 미만자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휴가도 확대된다. 신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도합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게 된다. 또한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들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달라지는 제도로는
▲소규모 기업의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고용보험 미적용자 직업훈련 지원 확대
▲취업성공수당 지급 확대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인상
▲산업재해 미보고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등이 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위층 세탁기 배수가 우리 집 발코니로…‘증거 부족’
서울중앙지법
☛ 위층 입주민과 입대의에 손해배상 청구 ‘기각’
▶ 아파트 전용부분인 발코니에서 발생한 피해 입대의가 손해 배상할 책임 없다.
서울 강남구 모 아파트 1층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 A씨는 3층 입주민 B씨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09년 1월, 2010년 1월, 2012년 1월경 3층 입주민의 집 발코니에서 세탁기를 사용함으로써 세탁기에서 나온 물이 A씨 발코니로 흘러들었고 이로 인해 발코니에 보관 중이던 불교서적 약 2,400권이 젖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
A씨가 주장한 손해배상금은 서적 1권당 2만원씩 4,800만원의 위자료 600만원으로 총 5,400만원에 달했다.
A씨는 입대의 또한 아파트 관리규약상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고의, 과실로 이를 해태해 자신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입대의에 대해서도 연대배상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A씨의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9단독(판사 이경린)은 판결문을 통해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씨가 2009년 1월경, 2010년 1월경, 2012년 1월경 아파트 발코니에서 세탁기를 사용한 것이 원인이 돼 A씨 소유의 불교 서적이 젖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법원은 오히려 “B씨는 2012년 10월경 해당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될 뿐 A씨가 주장하는 2009년과 2012년 사이에 B씨가 거주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부연했다.
입대의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도 B씨의 불법행위로 A씨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뿐만 아니라 “A씨 주장과 같이 3층 발코니에서 사용한 물이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발코니로 흘러들었더라도 입주자가 가구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인 전용부분은 입주민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이고, 입주민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전용부분의 시설 등에서 누수·누출 등으로 다른 입주민의 시설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위한 관리주체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아파트 각 호실의 발코니는 전용부분으로 아파트 입대의가 전용부분의 시설에서 발생한 피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배수관은 전용부분에 설치돼 있지만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전용부분에 설치된 배수관은 전용부분의 시설에 해당한다”면서 이 같은 주장을 기각했고, 입대의가 건축법과 환경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원고 A씨는 이 같은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 통상적 출퇴근 중 사고, 산재 인정
근로복지공단,
☛1월 1일부터 적용
▶출퇴근재해 관련 지침 발표
근로복지공단은 내년부터 통상의 출퇴근재해를 산재로 인정하는 개정 산재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출퇴근재해 관련 지침을 확정, 발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했으나, 개정된 산재보험법에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통상의 출퇴근재해 인정지침에 따르면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산재로 인정된다.
공사, 시위, 집회 및 카풀을 위해 우회하는 경로도 포함한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일탈 또는 중단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지만, 일탈·중단의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는 일상생활용품의 구입, 직무관련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 또는 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 진료, 가족간병 등을 말한다.
개인택시기사, 퀵서비스기사 등과 같이 출퇴근의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 중 본인의 주거지에 차고지를 두고 있어 주거지 출발부터 업무가 개시되는 경우 사실상 출퇴근재해의 혜택은 받기 어렵고 보험료만 부담할 우려가 있으므로, 출퇴근재해에 한해 적용제외해 일반 산재보험료만 부담하고 출퇴근재해 보험료는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도입으로 모든 근로자가 출근부터 퇴근까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으며, 내년 1월 1일 제도 시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인사노무비 이중 청구 관리계약 해지 위법
대구지법 판결
☛“대표회의, 손해 배상해야”
위탁관리수수료에 인사노무비를 이중 청구했다는 이유로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통보를 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적법한 해지사유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위법한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대구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는 대구 북구 A아파트 관리업체 B사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B사에 1019만1530원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인정,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관리업체 B사와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2014년 9월 30일 아파트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B사가 이 아파트를 관리하던 중 대표회의는 지난해 5월 9일 관리수수료에 인사, 노무, 직원교육훈련 및 업무지원비 명목의 노무관리비가 포함돼 있음에도 관리직원 인건비와 청소용역비에 다시 인사노무비를 포함시켜 인사노무비를 이중으로 지급받았고, 매월 청소용품을 11만원에 구입했음에도 매월 49만원을 청구했으며, 근로자의 날인 매년 5월 1일에 미화원들이 휴무였음에도 휴일근무수당을 포함해 청소용역비를 과다 청구했다며 청소용품비와 근로자의 날 휴일근무수당을 B사에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또 청소용품은 대표회의가 직접 구입하기로 하고 B사에 다음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에 참석할 것과 이에 대한 해명 및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그 후 B사의 대표이사가 이 아파트 임시회의에 참석해 근로자의 날 휴일근무수당은 반환하기로 했으나, 인사노무비 및 청소용품비는 종전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했고, 이에 대표회의는 다음 회의에서 결의를 통해 B사에 관리계약 해지통보를 했다.
대표회의는 B사에 2016년 8월 20일까지 발생한 용역대금에서 2014년 10월 1일부터 2016년 8월 21일까지 중복청구된 인사노무비 명목으로 356만6190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돈을 지급했다.
이에 B사는 2016년 9월 소송을 제기, “위탁관리수수료에는 노무관리비가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관리직원 인건비에 노무관리비가 이중으로 포함됐다고 볼 수 없고, 계약에서 청소용품비는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해 계약을 불이행한 사실이 없다”며 “대표회의의 계약 해지 통보는 위법하고 이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관리업체 B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B사가 피고 대표회의에 청구하는 관리직원 인건비와 청소용품비는 이 아파트 위·수탁 관리계약 상 관리비에 해당한 것으로서, 계약에서 관리비는 관계법령·생산자물가상승률 및 도시근로자 임금인상률을 감안해 매년 원고 B사가 제안하고 피고 대표회의가 주택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 결정하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원고 B사와 피고 대표회의는 대표회의가 제안한 관리직원 인건비 세부추정예산(안)과 청소비 세부추정예산(안)에 기재된 금액의 인사노무비·청소비를 인정하고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므로, 원고 B사가 관리비를 청구한 것을 들어 계약을 불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인사, 노무, 교육, 훈련업무지원비’와 원고 B사가 매월 청구한 관리직원인건비와 청소비 중 복리후생비란에 기재된 인사노무비가 같은 성격의 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 B사가 실제 청소용품비로 지출한 비용만을 피고 대표회의에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원고 B사가 피고 대표회의에 인사노무비를 이중 청구했거나 청소용품비를 과다하게 청구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 B사가 대표회의의 소명 및 부당이득 반환 요구에 대해 종전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된 사항이라고 한 것을 불성실한 해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표회의는 ‘이 아파트 관리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민법 제689조에 따라 해지 통보가 적법하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이 아파트 계약에서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위임계약에 관한 규정 민법 제68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표회의는 이 계약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 배제조항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민법 제689조를 강행규정으로 볼 수 없어 피고 대표회의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가 주장하는 계약의 해지 사유는 적법한 해지사유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 대표회의의 해지 통보는 위법하다”며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B사에 위법한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019만1530원(잔여 계약기간 동안 받지 못하게 된 위탁관리수수료 662만5340원 + 중복청구된 인사노무비 명목으로 부당 공제된 356만61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표회의는 이같은 2심 판결에 불복, 상고를 제기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입대의에서 아파트 로고와 홈페이지를 아파트공용비용으로 수의계약 시 공개는
[ 질 의 ]
입대의에서 아파트 로고와 홈페이지를 아파트 공용 비용으로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홈페이지 비용과 아파트 로고 비용에 대한 계약내용과 계약 금액을 등을 제가 알기론 k-apt사이트의 입찰정보 >>수의계약공지에 내용을 작성해야 하며 아파트 홈페이지에 공지해야하는 의무규정이 있는 걸로압니다.
그런데 k-apt사이트의 입찰정보>>수의계약공지란에도 해당 내용들이 없습니다.
저희 아파트에 수의계약 한 건이 5건 정도 있는데 단 한개도 k-apt 수의계약 란에 내용이 없어 수의계약에 대한 정보를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수의계약한 내용을 보고 싶은데도 수의계약한 내용이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입주민으로서 열람 권리가 있는걸로 아는데 입주민인 제가 그럴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 규정 항목을 알려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 답 변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 이 경우「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 따라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에 공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계약서 공개와는 별도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1조에 따라 주택관리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내용(경쟁입찰인 경우)과 선정결과 내용(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의 상호, 주소, 대표자 및 연락처 /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수의계약인 경우 그 사유)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서는 상기 규정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에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3항제9호 “제28조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에 해당되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민원 '17.11.07)
2. 관리운영의 투명성과 알권리충족위한 우리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운용 안내문.
◆ 관리운영의 투명성과 알권리충족위한 우리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운용 안내문입니다.
공동주택 주택법령과 시준칙 및 관리규약 등의 규정에 의거 관리비(개인/공용)와 부과 명세서, 장기수선충당금, 각종 계약서, 민원사항, 입주자대표회의결과, 외부회계감사, 입대의 대표선출과 관리운영의 민원과 여론 및 찬, 반 전자투표 등과 입주민의 투명하고 알권리 충족을 위한 관리운영의 공지, 공고사항 등을 이용과 활용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입 더불어 상생하며 함께하는 화합과 소통으로 살기 좋고 인심 좋은 공동주택 창출과 구현에 참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