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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서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출석요구서와 등기로 왔습니다.
기억에도 없는 차량을 대며 무단 방치 했다고 와서 조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확인해보니,,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타던 차량인데.. 제가 듣기론, 아주 오래전 아버지가 타던 차량을 잊어버렸다고 하셨고, 본인이 기억하시는 주변을 몇일을 찾고, 그일대 경찰서를 찾아가 묻기도 하고, 도난 신고를 했는지 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랬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2004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그 차량을 2010년도에 폐차시켰다며,, 이제와 저보고 왜 무단 방치를 했냐며 와서 조사를 받고, 제가 방치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찾아서 오라는 겁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제가 상속포기를 안했다고, 저한테 자동승계가 되었는지 어쨌는지.. 사건을 종결하려면 범칙금 100만원을 납부하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증명을 할수 없는부분이라.. 그차량은 뭔지도 모르고.. 제가 구청가서 조사를 받고나서 어떻게 되는건지.. 범칙금 납부(?) 아마 세금이 모자라 십몇년 된 건을 들춰 내는거 같습니다, 상속한정승인 이런거 라도 해야 하는건지,, 일단 출석은 하기로 했는데,, 이런부분도 상담이 가능할련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