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고 |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ㅇ (노후 주택·근생시설 신축) GB 지정 이후 적법하게 설치된 주택·근생시설이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1회에 한해 신축 허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훼손, 일부 멸실 등으로 붕괴 또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등)에 해당된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ㅇ (진입로 설치범위 확대) 집단취락으로 GB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GB 지정 전 건축된 주택 등을 다시 신축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GB 내 토지에 진입로 설치 허용
* GB 내 진입로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ㅇ (제설시설 설치도로 확대) 제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를 일반국도·지방도에서 광역시도 등을 포함한 도로로 확대
* (현행) 일반국도, 지방도 → (개선)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및 지방도
ㅇ (부대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음식점 부지와 맞닿은 토지가 아닌 폭 12m 미만의 도로, 도랑, 소하천 등으로 분리되는 토지에도 주차장 설치를 일부 허용
* 해당 시설과의 연결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필요치 않고 지자체장이 토지와 해당 시설을 일체로서 인정하는 경우로, 300㎡ 이하의 주차장(건축물식 주차장은 제외)
ㅇ (농업인용 간이화장실 허용) GB 내 농지*에 농업인이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을 신고행위로 허용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경우는 제외
ㅇ (토지매수 업무 위임) 법률 개정에 따라 당초 LH에 위탁했던 GB 토지매수 관련 업무*를 지방국토청에 위임(LH위탁규정 삭제)
* 매수청구서 접수, 매수대상여부 통보, 감정평가 비용 청구(철회시), 매수가격 통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