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차선도색협회 운영자 류현호입니다.
line.co.kr 라인 도메인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 오셔서 본 협회 카페에 방문 해 주고 계십니다.
저도 라인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와 국제 소송을 할지는 몰랐습니다. 라인코퍼레이션은 주소 : 도쿄 시부야 구 시부야 2-21-1, 시부야 히카리에 27Tm 에프엘, 대표자 아키라 모리카와 입니다.
언론에서는 네이버 계열사라고 하는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대표자명도 일본인이고 주소도 일본이고 상호도 네이버가 아니라 라인코퍼레이션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line.co.kr은 국내 도메인이고, 한국인인 제가 소유한 도메인으로 한국의 공익을 위한 차선도색협회 카페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line.co.kr은 최초 등록부터 '차선=line'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용 되고 있습니다.
아키라 모리카와의 라인코퍼레이션이 최초 '도메인 분쟁 조쟁위원회'에 분쟁을 재기한 이유는 '라인코퍼레이션의 라인서비서를 분쟁을 일으킬 의도를 가지고 line.co.kr 등록했다는 것이 본질입니다.
하지만 저는 line.co.kr 은 아키라 모리카와의 라인코퍼레이션의 'line' 서비스를 하기 1년 전 부터 등록했습니다.
또한 라인코퍼레이션이 주장하는 '다음카카오'에 포워딩된 것들도 저의 개인적인 필요와 착오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쟁조정위원회 답변서에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를 올린 기자분께 착오에 의한 정황을 알리고 기사 삭제조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라인코퍼레이션은 줄곧 line.co.kr 도메인은 아키라 모리카와(대표자)의 라인코퍼레이션에서는 꼭 필요한 도메인이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line.co.kr 이
비투엘에 연동 된 것을 가지고 끝까지 물어 늘어졌습니다. 저는 이 쇼핑몰 사이트 회사에서 무료로 1년간 제 시간을 투자하면서 워드프레스 기반을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를 하면서 포워딩된 주소로 관리자로 연결할 때도 워드프레스 웹사이트로 연동이 될 수 있는 것인지를 테스트 하는 시간이었는데, 이를 가지고 차선도색협회가 아닌 다른 사이트로의 부정적인 연결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21.kr 에 접속 해 보십시오. 차선도색협회 명예회장 류현호 포워딩 테스트를 병행 할 수 있어서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나와있습니다. http://b21.kr/company 제가 제 도메인을 가지고 비투엘에 연결하여 차선도색 웹사이트 제작을 위해 테스트 한 것이 잘 못 된 것입니까?!
그리고 분쟁 도중 아키라모리카의 라인코퍼레이션 측의 대리인이 연락이 와서 협상을 제의 해 왔습니다.
저는 처음에 아키라 모리카의 대리인측에서 이전을 요구해서 이메일로 협상가를 적어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라인 코퍼레이션측은 이 금액이 과다하다고 하면서 분쟁을 계속 진행 시키겠다고 해서, 분쟁을 패소 당하고, 지금의 소송까지 패소당하면서 온 것입니다.
라인코퍼레이션은 공익을 위한 단체가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아키라 모리와가 대표로 있는 일본에 본사의 주소를 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라인 서비스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 회사가 꼭 필요한 도메인이라고 분쟁 위원회에 제출한 문서에도 나와있는데, 그럼 제가 라인코퍼레이션이 주장하는대로 그냥 줘야하나요?? 이쪽에서 제시하는데로 100만원 받고 주면 맞는 걸까요??
아키라모리카의 라인코퍼레이션은 제가 요구한 금액은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도메인은 통상 100만원에 양도 양수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제시한 금액은 100배가 넘는 상식을 벗어나는 금액을 요구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line.com 을 100만원에 양수 받아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제가 인정하겠다고! 그럼 제가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 했다고 인정하겠다고 제 변호사에게 전했습니다.
line.com은 sedo.com 이라는 세계적인 도메인 중계회사에 매물로 올라와 있는 도메인입니다. 100만원에 양도 양수가 거래된다면 양수를 받아서 저에게 보여주지 못할리가 없습니다. line.com은 line.co.kr 도메인 보다 더 짧고 국제 도메인이기 때문에 아키라 모리카의 라인코퍼레이션이 주장하는 바를 비유하면 가장 먼저 등록 보유해야할 도메인인 것입니다.
저는 라인코퍼레이션 측에서 저에게 먼저 연락이 다시 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재판은 재판이지만 인간적으로 라인코퍼레이션 대표자 아키라 모리카측도 저에게 분쟁 중, 양도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누가 보아도 제 소유의 도메인을 인정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소유를 인정한게 아니라면 그 누가 분쟁 중에 협상을 하자고 연락을 해 오겠습니까?!
사실 저는 힘 없는 대한민국 국민일뿐입니다. 본 차선도색협회이자 네이버 카페도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협회는 한국의 차선도색 건설업종의 문화를 한층 더 성숙시키고자 만든 것입니다.
저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 line.co.kr은 대한민국 도메인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소유의 것입니다. 그리고 차선도색협회 회원 분들의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아키라 모리카와의 라인코퍼레이션의 회사 관계자가 먼저 전화를 주어서 이건 관하여 이야기 하자는 것이 먼저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현호 배상
추신 : 라인코퍼레이션에서 변호사 8명을 선임하여 변호인단을 꾸릴 때, 저는 국선 변호사 1명이었습니다. 저의 변호를 맡아주신 최철호 변호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이쪽 분이 더 욕먹는거 같아서 이분이 쓴글도 가져왔습니다.. 결과는 나왔고 판단은 본인 몫
첫댓글 100만원ㅋ 뭐 국민은 배알에 맞게 100만원에 먹고 떨어져야 함
미친 100만원ㅋㅋ
말머리요!
결과는 나왔지만 판단하기 애매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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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에 팔았다는건 사실 무근인가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는거로밖에 안보이는데요... 원 소유주의 잘못이 뭔가요? 다른 웹사이트로 포워딩했던게 잘못인가요?
@LOBO 돈을 요구하는게 불법인가요? 그럼 line.com은 왜 안건드리는거죠?
@LOBO 음... 그렇군요 근데 몇가지 더 궁금한게 생기는데 라인측이 포워딩을 항의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라인이 평소에 이 도메인을 눈여겨보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애초에 관심이 없었다면 co.kr이 다음으로 포워딩 됐는지는 어떻게 라인에서 알고 항의를 한건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포워딩 된 기간이 얼마나 긴건지 소유주 말로는 다른 웹사이트 제작하면서 시험삼아 해본거라고 하는데... 아 그리고 ICANN이 결론 낸건 어디서 볼 수있죠? 혹시 지금 이얘기를 어디서 읽으신건가요 아님 상황을 상세히 알고계신건가요? 자세한 상황이 궁금하네요
@LOBO 그렇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ICANN 홈페이지 뒤져보고 있었네요 ㅎㅎ
100만원이 아니라.. 1억에서 10억도 받을수잇는 도메인인데 웬 100만원 ㄷㄷ
도메인을 먼저 선점한 사람이 임자인데 뭔소리? 옛날에는 도메인을 가지고 수십억을 번 사람도 있었습니다.
라인이 그 도메인을 그 사람에게서 사던가 아니면 다른걸 사용해야죠.
이 분을 욕할 이유가 전혀 없는겁니다
이건 라인이 정말 부당한거에요
지네가 뭔데 일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일뿐이면서
왜 남이 먼저 선점한걸 내놔라 마라 하는지
깡패 양아치짓하고 있는거임
주고 싶으면 주는거고 돈 많이 주면 파는거고 먼저 선점한 사람 마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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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주고 사긴 싫고 너는 영세기업이니 대기업 똥배짱 부리는거죠ㅡㅡ 나빠요 정말
@LOBO 진짜 필요하든 인하든 그 사람이 선점했으면 소유권은 그 사람에게 있는겁니다
도메인에 관한 법안이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도메인을 대기업들이 쉽게 뺏어가려고 생긴겁니다 일반 사업자들이야 몇글자 바꿔서 도메인 사면 되는겁니다 하지만 대기업들이야 자신들의 것이 꼭 필요는 하고 먼저 선점하지 못해서 돈을 많이줘야하는데 그러기는 싫으니까 만든 법입니다
도메인을 먼저 사서 찜을 쪄먹든 쌈을 싸먹든 그건 선점한 사람 마음입니다
내가 맘에 들어 산 물건을 이제 구할수 없으니 내놔라 하면 누가 그냥 주겠습니까?
댓가없이 쉽게 가져가려는 라인측이 잘못된겁니다
@LOBO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건지는 알겠어여 예전에 수십억씩 주고 사야했던적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사건을 보면 라인이 1억정도는 주고 사면 될 것은 돈 한푼 안주고 거저 먹기로 가져가려는게 눈에 보이니까 그런겁니다
더군다나 말도 안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까지
라인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동이 법률로써 제재 받아야 할만큼 대단한 기업입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라인이 무엇을 얼마나 하는가요? 더더군다나 이번 소송은 일본 라인과 붙었는데...
@LOBO 미국라인이든 일본라인이든 .kr이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을 위한 도메인인 만큼 국내 사용자가 사업적 우선권을 갖어야 하는 것은 맞는 거 같아요.
애초에 왜 일본라인 사업자에게 그 도메인이 꼭 필요한지 이해하지 못하겠네요.
@LOBO 그렇군요. 그럼 도메인을 뺏기 위한게 아니라면 백만원이라는 액수의 요구는 어디서 나온거죠? 어차피 개인 소유의 도메인인데 어디로 리다이렉트하든 그게 왜 부당행위인지도 잘 모르겠네요.
@LOBO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격에 팔라는게 아니라면, 어차피 이미 누군가 획득 및 유지하고 있는 계정이니 그 액수가 이 논란에 나올 일 자체가 없어야 해요. 십만달러를 부른게 부당한 목적을 추정할 근거가 된다면 이미 누가 소유한 도메인에 대해 백만원이라는 액수를 말한 것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상표등록 이전에 소유한 도메인을 어디로 리다이렉팅할지는 개인의 권한이어야 할텐데, 개인의 권리에 대해 항의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 개인의 권리 포기에 대한 합의금 요구는 문제가 있다는건 좀 이상한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