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유출죄 적용 안돼
삼성전자 반도체 인력들을 중국업체 '청두가오전' (CHJS)에 대거 스카우트하는 수법으로,
4조3000억원 가치를 지닌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을 뺴돌린 브로커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그런데 경찰은 반도체 기술 복제에 관여한 연구원들들에 대해선 산업기술보호법 혐의를 적용했지만,
부로커 일당에게는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브로커들이 산업기술보호법의 적용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점을 노리고
인력 유출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삼성전자 엔지니어 출신인 A(64세)씨를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 청두가오전 설립 단계에 고문으로 참여한 A씨는 국내에 해드헌팅 업체를 차리고
삼성전자 핵심 인력들에게 기존 연봉의 최소 2~3배를 보장한다고 유혹했다.
A씨가 노린 건 삼성전자의 독자 기술인 20나노급(18나노.20나노) D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온도, 압력 등
700여 단계 공정에 관한 핵심 정보였다.
경찰은 청두가오전 대표인 삼성전자 상무 출신 최모(66)씨 등에 대해선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9월 구속 송치했다.
반면 걍찰은 A씨 등 브로커들에 대해선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를적용했다고 밝혔다.
직업안정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등록이 있어야 극외 유로 직업소개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처벌 수위가 가볍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국가핵심기술 유출(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함께 15억원 이하의 벌금),
산업기술유출(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처벌 수위가 크게 낮다. 주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