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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는 지역구 단위로 선출되는 국회의원이 아닌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의석이다.
현행의 전국구 의원이 일종의 비례대표제이다. 다만 현행의 전국구의원은 지역구에서 정당이 공천한 후보들의 득표수를 합해 전체 투표인수로 나눈 비율에 따라 배분되었다. 이를 1인 1표제라고 하는데, 헌법재판소는 2001년 현행 비례대표제의 배분 방식을 위헌으로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작년의 지방선거에서는 1인2표제(정당투표)가 도입되었다.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전국구)의석수를 각 1:1로 하고, 먼저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의 의석수를 정한 후, 지역구에서 당선된 정당후보자를 뺀 나머지 숫자를 명부 순서에 따라 의석을 할당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 총수가 100명이라고 할 때, 지역구의원을 50명, 비례대표를 50명으로 하고, A당이 정당투표에서 40%를 득표하고, 50개 지역구 중에서 26명의 당선자를 내었다고 가정하면, A당은 [100(총의석) * 40%(정당득표율) - 26(지역구 당선자) = 14]명의 비례대표 당선자를 내는 방식이다.
A정당은 지역기반이 강하여 지역구에서 52%의 의석을 얻었으므로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비례대표를 할당받은 것이다.
이 제도는 지역기반이 약한 반면 계급·계층에 기반하고 이념과 정책 실현을 지향하는 정당들의 출현과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정당체제를 개선할 수 있다.
[출처]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작성자 남쪽나라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okinawapark&logNo=148478609
예전 우리나라 국회의원 비례대표는
그냥 지역구 당선자 비율대로 비례대표를 선출했고요.. (1인1표)
그 당시에는 지역기반이 없으면 정치 진출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새로운 정당의 진출을 (거의 원천적으로) 봉쇄했던것이죠.
그러다가 그 방법이 2001년에 헌재에서 위헌 판결 받고, 지금과 같은 비례대표 선출방식(1인2표. 지역구후보에 한표 + 정당에 한표) 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총 수는 54석입니다.
독일식 비례대표제로 가면
일단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수가 늘어나고, 지역구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겠네요.
비례대표는 지역구 국회의원에 비해 전문성이 높습니다.
(국회는 입법기관인데, 지금도 딴날당 보면 자기가 발의한 법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도 모르는 그냥 청치만 하는 정치꾼들이 국회의원으로 많이 들어가 있죠. )
또한 지역에 치우치지 않는 국회운영에 더 가까워집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국회의 입법은 지역기반과 무관하게, 국정 전체를 보고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역을 기반으로 둔 국회의원들은 어쩔수 없이라도 자기 지역구에 치우칠 수 밖에 없죠. (인천공항? 반대하면 지자체 예산 안내려보낸다고 국회의원들에게 압박하고 그랬었죠.. 나꼼수에서 들었는데 정확한 팩트가 기억이 안나네요.)
첫댓글 지역구 당선자가 정당투표율보다 많이 당선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만큼 그 당이 가지고 가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가 줄어듭니다. "너희 당은 전체 지지율이 40%인데 지역구에서 50% 당선되었으니 그 10%만큼은 다른당에 양보해야한다. 비례대표는 30%만 가지고가라" 입니다. 그만큼을 "정당투표율에비해 지역구 당선자가 적은 당" 이 가지고 가는거죠.
지역구 당선자가 정당투표율을 넘을 경우, 지역구 당선자 의석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할당된 의석수보다 많이 차지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독일국회의원수가 플러스마이너스 왔다갔다 합니다. 물론 예외적인 상황이라 빈번히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ㅎㄷㄷㄷ;;; 역시 실력자분들이십니다.^-^ 항상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역시 독일은 철학의 본고장 법의 본고장이군요...ㅎ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