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및 출생신고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우선 작년 12월에 일본인 아내와 시청에서 혼인 신고를 하였고 올해5월 아들의 출생 신고도 일본 시청에서 하였습니다.
아직 한국 대사관 에는 혼인신고 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상황 입니다.
세가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할때
1.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같은날 한꺼번에 할수 있을까요?
2.혼인신고 는 일본에서 신고한지 7개월이 지났지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3.혼인 신고와 출생신고를 할때 저와 아내와 아들 이세명이 다함께 가서 신고를 해야 하나요?아님 저혼자만 서류를 지참해서 가서 신고를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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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Jounday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같은날 한꺼번에 할수 있을까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2.혼인신고 는 일본에서 신고한지 7개월이 지났지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신고는 가능합니다만, 후일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혼인 신고와 출생신고를 할때 저와 아내와 아들 이세명이 다함께 가서 신고를 해야 하나요?아님 저혼자만 서류를 지참해서 가서 신고를 해도 되나요?
-아빠 혼자 가셔도 됩니다.
※신고는 대사관이 아니고 영사관입니다.
가능하면 출발 전에 영사관(03-3455-2601-3)에 전화하여 상기 1,2,3에 대해 확인 하신 후,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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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