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8천만원 주어지고종합소득산출세액 1천5백만원 주어진 상태에서종합소득에 근로소득만 있다는 말 따로 언급되지 않았어도 문제에 다른 소득 없으니 그냥 총급여액으로 판단해서 공제율 12프로 가면 되는 거 맞아요?
첫댓글 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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