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교육원 대전지부 배현숙 회장, 안전한 식품소비를 위한 "소비기한 표시제 " 주부 대상교육 [5강]
* 일시 및 장소 : 2022년 10월 7일(금) /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 대전 대덕구 계족산로 740번길 80) )
○ 주최 · 주관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한국소비자교육원 대전광역시지부
○ 교육내용 : [제목] 소비기한" /[교육인원]42명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강사]배현숙 식의약,소비기한 전문강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문강사)
※ 안전하고 건강하게 식품 섭취하기 / 이식품은 언제까지 먹어도 될까/ 소비기한 표시제는 왜 하는걸까요 ?식품포장에는 식품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소비자에게 알려주기 위한 안내 표시가 있어요.
1. 2023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표시제 변경
2.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2022년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식품도 있음
3. 흰 우유는 2031년부터 적용 예정이나 그 외 가공우유는 2023년부터 소비기한 적용 대상임
4.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면 식품섭취기한이 약 10-20%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기사 등에 나온 두부 90일, 식용유 5년 연장 아님. (소비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
5. 몇 년동안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사용이 혼재되므로 혼란스러울 수 있음. 식품 포장재에 적힌 기한을 잘 보고 기한 내 섭취하도록 하며, 식품 보관에 주의하도록 함
※ 2023.1.1.부터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표시됨을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