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M 사업이란..
CDM사업으로 발생한 온실가스감축량은 CERs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이란 형태로
UNFCCC에서 발급하며, 발급된 CERs은 시장에서 상품처럼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다.
CDM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UN에서 제시한 까다로운 요건들을 만족해야 하는데,
사업 참여 국가는 교토의정서를 비준하고 CDM을 관리할 수 있는 국가승인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CDM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소요됨을 보여야 하며,
온실가스감축량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
CERs이 상품으로서 거래의 대상이 되는 만큼, 온실가스감축량 산정과 이의 확인은 CDM사업 추진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온실가스감축량 산정과 이의 확인은 UNFCCC에서 정한 방법론에 따라야 하며,
방법론에는 베이스라인 배출량, 사업배출량, 누출량, 감축량 등을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배출계수 등 필요한 자료는 직접 수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CDM사업은 사업 진행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과 사업 성과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UNFCCC에서는 이를 위해 별도의 기구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업 수행자는 운영기구를 통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평가 및 사업 등록신청,
온실가스감축량 검증 및 CERs 발급 요청 등을 추진하게 된다.
등록신청 및 CERs 발급 요청을 받은 UNFCCC는 일정기간 그 내용을 공개한 후 검토를 거쳐
사업 등록을 승인하고 CERs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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