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일날 현장한개가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런데 재계약이 이루어질껄루 보이는데 배치신고시 폐지신고기한을 12월4일로한 경비원이 있고 폐지신고기한 정하지 않고 신고한 경비원도 있는데 (폐지신고기한을 정하지 않은건 생활안전계 담당자가 쓰지말라고 하드라고요..ㅡ.ㅡ) 폐지신고기한을 정해서 쓴 경비원의 경우는 자동으로 폐지가 되는거지만 폐지신고기한을 지정하지 않은 경비원의 경우 폐지신고를 새로 넣어야 하는건가여?
저희가 계약을 연장하니깐 경비원 전부에 대해서 바로 (12월5일부터) 배치신고를 다시 넣어야 하는건지도...
인원이 좀 많다보니 서둘러 준비해야할꺼같아 문의드립니다.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첫댓글 이렇게 하시면 될듯합니다.
재계약을 체결하시면.. 폐지기한을 정하여 신고한 인원은 다시 배치신고를 하시고
폐지기한을 정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두시면 됩니다.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폐지기한을 정하지 않는 사람만 폐지신고를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로하는 경우에는 배치시에 폐지기한을 넣지 마시고 그냥 배치신고만 하시고 이후 변동시에 마다
신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