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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건 |
내 용 | |
(1) 크기 |
세 로(D) 가 로(W) 두 께(T) |
최소 90㎜, 최대 130㎜ (허용오차 ±5㎜) 최소 140㎜, 최대 235㎜ (허용오차 ±5㎜) 최소 0.16㎜, 최대 5㎜ |
(2) 무게 (3) 봉투색상 (4) 봉투지질(재질) (5) 우편번호 기재
(6) 우표첩부 위치
(7) 봉투 봉함방법 (8) 표면 및 내용물 (9) 우편번호 기재방법 |
최소 3.27g 최대 50.0g 흰색 또는 밝은색으로 70%이상의 반사율을 가진 것 재질은 종이로써 70g/㎡이상, 불투명도 75%이상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하되, 특히 수취인 우편번호는 상․하․좌․우에 4㎚이상의 여백을 둘 것 정해진 우표첩부 위치에 우표를 붙이거나 우편요금납부표시를 할 것 풀 또는 접착제를 사용(스테플, 핀, 리베트 등 사용금지) 편편하고 균일(단추, 동전, 도장 등 튀어나오는 것 제외) 부도와 같음 |
1) 일반 봉투규격
가) 부도
나) 우편번호 기재란의 권장규격
(1) 우편번호 기재란의 크기(단위 : mm)
(수취인)
(발송인)
(2) 우편번호 기재란 중 수취인란은 봉투표면의 오른쪽 끝에서 20㎜, 아래쪽에서 17㎜에, 발송인란은 봉투표면 왼쪽 끝에서 10㎜, 위쪽 끝에서 40㎜ 이내에 우편번호 기재란의 아랫부분이 위치하도록 한다.(위치의 허용차 : ±5㎜)
(3) 수취인의 주소는 우편번호 기재란 위쪽 끝에서 4㎜ 이상 띄어서 기재하여야 한다.
(4)우편번호 기재란 및 이음표의 굵기는 0.3-0.5㎜, 색상은 주색 또는 금적색으로 한다.
다) 우표첩부 위치
우표첩부는 봉투표면의 윗쪽 끝에서 40㎜, 오른쪽 끝에서 74㎜ 이내에 첩부하거나 표시한다. 다만, 인터넷우표 중 수취인 주소란의 좌측에 우표 디자인이 한 세트로 구성된 라벨형태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인쇄 또는 전산처리봉투 권장규격
가) 부도
나) 규격내용
(1)수취인 우편번호는 봉투표면의 오른쪽 끝에서 20㎜, 아래쪽 끝에서 17㎜ 부분에서 가로40㎜×세로15㎜ 범위 내에서 기재하되 숫자간의 간격은 2㎜ 이상이어야 한다. (위치의 허용오차 ±5㎜)
(2) 발송인 우편번호는 봉투표면의 위 왼쪽 모서리 40㎜이내 발송인 주소․성명란에 기재한다.
(3) 수취인 우편번호 문자크기는 2.4-6㎜로 한다.
(4) 수취인 우편번호는 5° 이상 비뚤어지게 기재해서는 아니 된다.
3) 창문봉투 권장규격
가) 부도
나) 규격내용
(1) 수취인란의 창문의 크기는 봉투표면의 윗쪽 끝에서 40㎜, 오른쪽 끝에서 20㎜, 왼쪽 끝에서 35㎜, 아래쪽에서 17㎜ 이상의 여백을 제외한 부분에 창을 설치하여야 하며 최소 가로 80㎜ 이상, 세로 30㎜ 이상이어야 한다.
(2) 창문에는 색깔 있는 띠나 테두리를 할 수 없다.
(3) 창문의 불투명도는 20% 이하로 한다.
(4)발송인의 주소란과 우편요금 납부표시 부분에 창문을 만들 경우, 창문 간의 최단거리는 10㎜ 이상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우편엽서의 종류․규격․형식․발행방법 등
1) 종류별 규격․형식 등
종 류 |
규격 |
형 식 |
재질 (지질) | |
크 기 (mm) |
1 매당 중량(g) | |||
통상엽서 경조엽서 그림엽서 |
세로(D) : 최소 90, 최대 105 가로(W): 최소 140, 최대 148 (허용오차 ±5) |
2~5 |
가로를 길게 한 직사각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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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로써 70g/m3 이상, 불투명도75% 이상 |
광고엽서 |
〃 |
2~5 |
〃 |
〃 |
2) 발행방법
가) 광고엽서는 사제할 수 없다.
나) 평판(옵셋)으로 인쇄하여야 한다.(다만, 사제엽서는 예외로 함)
다) 표면은 편편하고 균일하여야 한다.
라) 앞면의 색상은 흰색 또는 밝은색으로 70% 이상의 반사율을 가질 것
마)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주소와 우편번호 등 기재란의 위치와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통상․경조엽서
(2) 그림엽서
※ 우편번호 기재란의 크기는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발송하는 우편물의 규격봉투와 같으며 색상은 주색 또는 금적색으로 함
※ 우편번호란 기재위치의 허용오차 ±5㎜
다. 띠종이 등으로 묶어서 발송하는 정기간행물
1) 띠종이 등의 크기
가) 신문형태의 정기간행물
(1)우편물 취급과정 중 훼손되지 않도록 띠종이의 규격을 다음 요건에 맞게 제작하여야 한다.
(가) 가로 : 최소 90㎜ ~ 최대 235㎜
(나) 세로 : 70㎜이상
나) 신문형태가 아닌 정기간행물 : 발송할 우편물의 전부를 덮는 크기
2) 기타 요건
가) 띠종이 색상은 흰색 또는 밝은 색으로 70% 이상의 반사율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나) 띠종이의 재질은 종이로써 70g/㎡ 이상, 불투명도 75% 이상이어야 한다.
다) 띠종이는 발송할 우편물의 밑부분에 고정시켜 움직이지 않도록 밀착하여야 한다.
라)신문형태의 경우 발송인 주소․성명 및 우편번호는 띠종이 뒷부분에 기재할 수 있다.
마)신문형태가 아닌 정기간행물로서 그 크기가 A4(297㎜×210㎜)이내인 우편물은 원형 그대로 띠종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기타의 정기간행물은 접어서 발송할 수 있으나 접은 후의 우편물의 상태는 균일하고 편편하여야 한다.
2.우편물의 규격요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아니한 우편물은 규격외 우편물로 한다.
가.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발송하는 우편물
1) 크 기
2) 무 게
3) 봉투의 지질(재질)중 종이사용
4) 우편번호기재 중 수취인 우편번호기재
5)우편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해 고시한 우편물의 외부 기재사항. 다만, 같은 고시 제1항 가호1)목중 발송인이 필요로 하는 사항은 봉투앞면의 우편물의 기계처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위치(밑면으로부터 17㎜, 오른쪽에서 140㎜, 허용오차 ±5㎜)를 제외하고 기재할 수 있다.
나. 우편엽서
1) 우편엽서의 종류별 규격․형식ㆍ재질(지질) 등
2) 우편번호 기재 중 수취인 우편번호기재
3)우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 사제우편엽서
4)우편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해 고시한 우편물의 외부 기재사항. 다만, 제1항나호 1), 2) 중 발송인이 필요로 하는 사항은 우편물의 기계처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위치(밑면으로부터 17㎜, 오른쪽에서 140㎜, 허용오차 ±5㎜)를 제외하고 기재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08-33호는 폐지한다.
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복사 가능하게 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알려만 줘도 고맙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