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회는 전직 경찰 135만명의 정회원과 현직 경찰 15만명을 명예회원으로 지닌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해 설립된 법정단체이다. 이 법에 의해 경찰청의 감독을 받는 단체이다.
기자회견에서 무궁화클럽 채수창 공동대표는 “경우회 전임 회장 구재태는 ‘국회개혁범국민연합’의 운영 등에 관련한 비용을 횡령하여, 약 16억4천만원(경우회 자금 13억8000만원, 경안흥업 자금 6000만원, 경우AMC 자금 2억원)을 관제데모 등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 단체의 설립과 활동에는 국정원도 개입하여 국회선진화법 폐기를 요구하는 시위, 광고, 서명운동 등의 활동, 국회 개혁을 명목으로 당시 정부·여당에 대한 일방적 지지활동을 수행하였다. 이제 경우회는 모든 임원들이 총사퇴하고, 비상대책위를 구성하여 환골탈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 전체 기사 보기
http://www.a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