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거나 2021년 2월 졸업예정인 자
- - 졸업예정자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으로 2021년 2월 졸업예정자인 자에 한함 (현재 2학년 재학 중인 자는 지원 불가)
- -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지원 가능
- - 전문대 이상 학위소지자,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지원불가
- - 대학 중퇴자 및 재학·휴학 중인 자는 지원 가능하되, 졸업가능학점까지 신청하여 별도 수업 없이 졸업 가능한 경우는 지원 불가
※ 서류전형 합격 이후 학력 확인서류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학자금 대출·장학금 신청서류 등) 필수 제출 요구되며,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됨 ※ 고졸학력만 제시하여 합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 등에 따른 학교의 학력 소지자로 확인될 경우 합격취소·직권면직 처리됨 ※ 지원서상에 고졸 해당여부를 비해당으로 기재할 경우, 서류전형에서 자격요건 미달로 부적격(과락) 처리 예정
- • 응시연령 : 서류접수 마감일 현재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자
- • 우리원 인사규정 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로서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 • 직무기술서에 따른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