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도세 신고를 직접 신고 하려하니. 취득원가를 얼마로 잡아야 되는지 궁금한게 있어서 고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014년 3월 74.370.000원에 매도 하였습니다. 농지 (3099제곱미터 )
1994년 6월 토지매입 하였습니다. ( 3099 제곱미터) 매입당시 계약서및 등기권리증이 없는 상태입니다.
취득가액을 구하는 방법과 얼마로 취득원가를 잡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1994 토지대장 토지등급 115
2012년 공시지가 10.300원 2013년 10.800원 입니다.
첫댓글 자경8년이상으로 양도세 한푼도 안나옵니다. 세액2억까지 감면인사항으로 농약.비료 등 영수증 및 농지자경인서(이장) 첨부)
(단,농지경작
답변 감사합니다. 8년이상 자경으로 비과세 신고는 할려고여. 그래도 양도신고서 작성시 취득가액이 산출되어야 신고할수 있지 않나요? 취득가액란을 공란으로 할수도 있나요?
@어답산지기 취득가액은(매수대금 + 취.등록세)으로 하시면 됩니다.
등기권리증복사 및 매매계약서.농지자경확인서.농약.비료구매영수증 가지고 세무사가시면 세무비10만정도받을겁니다.
@農心~ 농약,비료영수증은 농협이외 농약,비료판매사의 간이 영수증도 증빙가능한사요?
@snoopy2097 가능 합니다.
@農心~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