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세무/특허/노무상담Q&A 양도세 신고시 취득원가 산출방법이 궁금합니다..
어답산지기 추천 0 조회 333 14.03.28 15:57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4.03.28 16:12

    첫댓글 자경8년이상으로 양도세 한푼도 안나옵니다. 세액2억까지 감면
    (단,농지경작 확인사항으로 농약.비료 등 영수증 및 농지자경확인서(이장) 첨부)

  • 작성자 14.03.28 16:59

    답변 감사합니다. 8년이상 자경으로 비과세 신고는 할려고여. 그래도 양도신고서 작성시 취득가액이 산출되어야 신고할수 있지 않나요? 취득가액란을 공란으로 할수도 있나요?

  • 14.03.28 17:06

    @어답산지기 취득가액은(매수대금 + 취.등록세)으로 하시면 됩니다.
    등기권리증복사 및 매매계약서.농지자경확인서.농약.비료구매영수증 가지고 세무사가시면 세무비10만정도받을겁니다.

  • 14.04.03 17:15

    @農心~ 농약,비료영수증은 농협이외 농약,비료판매사의 간이 영수증도 증빙가능한사요?

  • 14.04.04 13:56

    @snoopy2097 가능 합니다.

  • 14.04.04 18:28

    @農心~ 답변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 14.03.28 21:22

    고맙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