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800억원 규모의 고창 골프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외지 대형업체 잔치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어 건실한 지역업체 몫을 최대한 확보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북도는 지난 12일 도내 4개 시·군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골프산업 클러스터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창군과 (주)서울오션아쿠아리움, (주)신영와코루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 1순위로 선정했다. 서울오션아쿠아리움 등은 이와 관련해 고창군 성송면·대산면 일대 352만㎡에 오는 2010년까지 총사업비 2천82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컨소시엄 업체는 우선 당장 올해부터 부지매입에 들어가는 등 골프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 2011년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조경과 토목 공사비만 452억원에 달하고, 골프코스 조성(325억원), 골프텔(100억원), 골프 빌리지(840억원), 부대시설(150억원) 등 각종 건축공사도 엄청나 유례없는 ‘골프 건설특수’가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오션아쿠아리움과 신영와코르 등 특수목적법인(SPC) 모두 서울업체인 데다, 이들과 시공참여 협약을 맺은 건설업체 역시 대우건설·한화건설 등 외지 1군업체여서 2천억원 이상의 대형 건설물량이 ‘남의 잔치’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전북도와 고창군 등 행정기관이 직접 공사를 발주하지 않고, 민간업체들이 자기 자본금으로 발주하는 공사여서 계약법상 지역의무 공동도급도 적용받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현행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계약법에 따르면 70억∼220억원 규모의 공사는 지역업체와 의무 공동도급(통상 49% 권고)을 해야 하나, 골프 클러스터 조성은 민간부문 물량이어서 이도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역 내 거대물량이 외지 대형업체 잔치로 끝난다면 골프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실 취지부터 반감된다”며 “특수시공을 제외한 건축과 조경, 토목 등 모든 공정은 실력있는 지역업체도 참여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구체적인 투자협약서 체결 때 분야별 ‘최하 50% 의무공동도급’을 명문화 하는 등 도내 업체 참여 폭 확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서울오션아쿠아리움 계열 아쿠아건축사 손웅익 대표는 “실력있는 지역업체 몫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