ㅎㅎㅎ안녕하세요...님 어려운 질문맞네요. 재개발의 일천한 지식으로 님에게 상담할려니 조금은 두렵네요..
님의 물건은 역곡1 구역입니다 1단계이고 역곡남부역인근이라 좋은 위치에있는 물건입니다.
1. 힘든 질문맞습니다. 부동산은 금이(값)없는 종목입니다.부증성으로인해서 좁은 땅에서 결국 수요와 공급에의해 값은 결정납니다.
2. 몇평받을수있는가..? 그건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조합원의 자산가치는 관리처분단계에 가서야 알게됩니다.
재개발 흐름도는 여러단계가있지만 결국에 관리처분단계에가면 알게됩니다.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알게되는 단계가 관리처분단계죠. 권리가액이란 사업시행인가일을 시점으로한 최종적인 자기물건의 재산가격이라고 보면됩니다. 가령 님의 권리가액이 2억에 24평을 받는다고 조합에서 통보가 옵니다. 님이 더 넓은 평수를 원하시면 추가부담금을 내시면되는거고요.
조합원의 수익은 일반분양분의 수익에 달렸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일반분양가격이 높을수록 일반분양수가 많을수록 조합원의 수익은 증가 한다는거죠.
그 일반분양분의 가격은 통상 인근 아파트 시세의 90%에서 정해집니다. 그런면에서 재개발지역의 인근아파트의 가격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보면됩니다. 인천의 일반분양 시세가 800만원이었는데 서울의 일반분양3000만원이라면
님은 그 차이가 얼마나 조합원 수익에 영향을 끼치는지 대강 아실것입니다.
3.4.5, 이주비는 시공사에서 내줍니다 통상 권리가액에서 조합이 정해서 주는데 결국 조합원 부담입니다.
첫댓글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겁니다...... 혹시...의견 더 다실수 있는 분들께..감사드리겠습니다.
음 추가 부가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일반 분양 아파트 가격은 주변의 90%로 말씀하셨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취지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분양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들을 보면 주변 시세의 115%이상 분양한 곳도 많습니다. 택지 조성비 및 간접자본이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향후 재개발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다면, 어떻게 될지 한번쯤 토론해 보는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해원맘님....건교부장관 내정자도 분양가상한제를 시장의추이를 지커보면서 결정하겠다고했는데 정말 어려운 결정이되리라봅니다. 재개발 뉴타운지역의 분양가상한제는 재개발의아킬레스건입니다. 과연 지킬수있을지 의문이 들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