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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제도 개선안 내용 |
검토 의견 |
의료 |
외국기간과 개설 승인권을 복지부장관으로부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로 이양 |
○ 개설 신청한 외국의료기관의 자격 승인 권한을 경제부처, 병원협회 등 이익단체가 참여한 보건의료정책위원회로 이양함에 따라 자격 미달 외국의료기관도 승인을 받을 수 있음. |
국내 영리병원 설립 허용 |
○ 건강보험 수가 이외에 자율적으로 의료비를 결정할 수 있는 주식회사 병원의 출현을 의미함. ○ 제주도에 국한된 민간보험 활성화 가능성이 매우 적어 국내 영리병원 성공 전망 매우 낮음. ○ 제주도 허용 이후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 및 전국화의 시발점이 될 것 임 | |
영리병원 건강보험 적용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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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병원에 건강보험 적용/비적용 환자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 부여한다는 의미 ○ 환자 수가 많아서 환자 유인에 도움이 되거나, 건강보험 수가로 수익 가능한 분야는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하는 특혜를 부여하는 것임. ○ 민간보험과 연계가 어려워 영리병원 수익 창출이 어려운 조건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에 불과함 ○ 도입 시 기존 병원과 역차별 발생하여 기존 병원 동일한 조건 요구 시 건강보험 제도 유지 어려움 | |
외국 영리병원전문의 수련기관 지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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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병원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 ○ 소속 의사가 교육 ▪ 연구에 시간을 소모하는 것은 이윤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가 되며, 비영리병원에 비해 교육, 연구활동에 소홀할 수 밖에 없음 ○ 왜 허용하려고 하는가? - 싼 값에 의사인력 활용하려는 것임. | |
외국 의료인 면허소지자 국내 의료활동 허용 |
○두 가지 측면에서 제도적 차이가 있음 - 의사 이외 간호사, 의료기사 등으로 허용 범위 확대 - 모든 국가로 허용 범위 확대 ○ 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가? - 중국, 동남아 등 우수인력을 저렴하게 활용하기 위한 것 ○ 도내 인력에 대한 고용창출 기회 박탈하게 될 것임 | |
외국의료기관 의약품 수입허가 기준 개선 |
○ 의약품의 효과, 안전성, 가격 적절성 등을 검증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업자들이 자유롭게 의약품을 들여오도록 허용하겠다는 것 ○ 신약 등 안전성 평가 기능이 소홀해지고, 임상시험 대상화 가능성 있음. ○ 영리병원에게 의약품 및 건강보조식품 유통특권을 부여하여 자율적으로 약가를 결정하여 폭리를 취할 수 있음. | |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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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 국제학교 설립 - 초 4, 중5, 고3 등 12개교 - 1단계로 2011년 초1, 중1, 고1 등 3개교 설립 - 1단계 3개교 중 1개교는 모델로, Charter School(공영형 자율학교라 명명). - 국제학교 설립자격, 시설 및 설비는 도조례로 이양 - 교육과정, 외국인 교원 임용 등 학교운영과 관련한 사항 도조례로 이양: 대폭적 자율성 보장 |
○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국제학교 설립범위를 확대함. ○ 사실상 설립주체가 국내영리법인까지 확대됨. ○ 이러한 변화는 한국교육의 골간을 뒤흔들 수 있는 사안임: 학교교육을 이윤추구의 장으로 매몰시키고 귀족학교와 빈곤한 공립학교로 이분화, 공교육 강화조치가 유명무실하게 됨. ○ 교육영리법인 허용은 의료와 마찬가지로 제주도 허용 이후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 및 전국화의 시발점이 될 것 임 ○ 국제학교에 저소득층 자녀의 입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가능성이 매우 낮음: 실례로 자립형 사립학교인 저소득층 자녀 입학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임. ○ 연구용역의 심층 인터뷰에서는 설립의향이 있는 학교 중 일부가 부지 무상 제공 또는 학교 건립비 지원을 요구가 있다고 밝히고 있음. ○ 그러면서 “1개교는 정부가 시설비를 지원하여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은 민간 위탁”한다 함: 공영형 자율학교라고 칭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공영으로 운영하는 학교는 없다고 볼 수 있음. ○ 조기유학 및 연수의 수요 흡수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함: 대부분의 지자체인 경우 영어마을운영에 있어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음 |
외국교육기관의 유치 추진 |
○ 투자자 측에서 예비 타당성 분석보고서를 제출받아 세부사항을 협의 중이라고 하였는데, 교육문화 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면서 제임스타운(jamestown)을 언급하고 있음 - 미국 뉴욕주 제임스타운시(인구 3만명)에 소재한 제임스타운 비즈니스 전문대학(Jamestown business college, 2년제 영리법인, 학비 9,750달러)과 접촉한 것으로 보여짐. - 미국의 명문대학들이 외국 진출에 관심을 두지 않는 상황에서 외국 진출에 관심 있는 영리법인 학교라 판단됨 | |
고용 의무제 폐지 |
개발사업 시 인근지역 주민 우선고용 의무제 폐지 |
○현행법에서 개발사업시 인근지역 우선 고용제를 명시하고 있으나 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임. ○인근지역주민 우선고용제는 지역개발의 성과를 일자리로 지역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으로 오히려 강화해야 할 사항임. ○ 의무제의 폐지는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성은 묻지 않은 채 사업자의 편의만을 고려한 정책임. ○인근지역 주민 우선고용을 통해 개발 사업으로 인한 지역 내 직접효과를 높여야 하며, 사업자의 입장에서도 인근지역 주민의 우선고용을 사업의 범위로 인식해야 함. |
환경 |
자연녹지지역 내 벤처기업 집적시설 설치 허용 |
○ 현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녹지지역)에서는 벤처집적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자연녹지지역 내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허용은 자연녹지의 감소와 난개발의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배제한 지역 내에서의 벤처기업 집적시설 설치를 검토해야 함. |
민간사업자가 염지하수를 이용한 청량음료 등 제조 시 지하수 이용 비율 규제(현행 98% 미만) 폐지 |
○현재 지하수를 98% 이상 이용한 기능성음료, 청량음료 제조․판매 및 먹는샘물 제조․판매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아니면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일부 규제 완화하는 조치임. ○염지하수에 대해서만 지하수 이용 비율 규제를 폐지한다지만 이는 지하수의 사유화와 크게 다르지 않음. ○ 해양심층수까지도 염분을 제거하고 기능성음료로 먹는샘물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염지하수의 상품화를 위한 규제완화는 결국 제주지하수의 사유화를 자초하는 것이며, 이는 제주도의 지하수 기본정책의 공적관리 원칙과도 배치되는 사항임. ○ 제주 지하수의 공익적 이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재검토되어야 할 사항임. | |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권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 기준, 대지의 분할제한 기준 등 |
○도시개발의 활성화 측면이 강조된 건축물의 고도제한 및 대지의 분할제한 완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큼. ○최근 제주도의 고도제한 완화방침 또한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음. ○ 경관보호와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계획의 적용을 위한 제도가 필요함. | |
○ 중앙행정기관의 사전 승인・협의 절차 폐지 - 지방 항만 지정, 항만시설 신·개축 등의 사전 승인 폐지 등 -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변경 및 외국인 카지노 허가기준 관련 조례 제·개정 시 사전 협의제 폐지 |
○ 공유수면 매립을 비롯한 제주해안의 무분별한 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항만시설의 사전승인 폐지와 공유수면매립 관련한 사전협의 폐지는 제주연안의 환경훼손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마저 사라진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공유수면매립 권한을 이양 받은 상태에서 사전협의마저 폐지하는 것은 현재 지역의 개발욕구를 감안했을 때 연안환경의 훼손우려가 큼. | |
○ 개별법의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권한행사의 기준·절차 등을 도 조례로 이양 - 도로점용허가 기준,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대상 및 지정·해제 절차, 임도 등 산림기반시설 범위 및 평가 기준 |
○ 산지전용제한지역의 해제, 임도 등 산림기반시설의 범위 등의 이양은 타 지역보다 중산간의 보전과 환경적 이용기준의 강화를 전제한 권한이양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사항이 반드시 조례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함. |
첫댓글 제주도의 사안이니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아침 한라일보 1면광고에 제주도간호사회장, 의사무슨협회장 등등이 3단계제도개선안에 찬성한다는식의 글을 올렸군요. 미친거죠 자신들한테 해가 돌아온다는 걸 과연 알까?
의사병원장은 몰라도 간호사 회장이 그러면 안되죠 요번 지금은 라디오시대(제주mbc)에서 간호사 야유회 현장연결하면서 리포터가 외국의료면허 소지자 들어온다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깐 반대하던데요 의료 노조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