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첫 민자특례 공원인 ‘중앙근린공원(1구역)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중앙근린공원(1구역) 조성 사업이 최근 각종 영향평가와 관계법령에 의한 협의 등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 추진의 법률적 근거인 실시계획이 17일자로 인가 고시된다.
실시계획이 인가 고시되면 현재 진행 중인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가 탄력을 받으며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이르면 올 상반기 중 공원시설에 대한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19년 9월 중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앙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무실동 산 45의 16번지 일원 46만2417㎡ 부지에 추진되며 전체의 76%인 34만9871㎡에는 문화회관,실내베드민턴장,야외공연장,중앙광장,놀이터,생태연못,쉼터,주차장 등 공원시설,나머지 24%인 11만2636㎡에는 비공원시설로 총 2790세대의 공동주택 4개 단지가 들어선다.
중앙근린공원은 지난 1985년 공원용도로 지정됐으나 예산 부족 등으로 개발되지 못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으로 오는 2020년 공원 용도에서 전면 해제될 경우 심각한 도심 난개발이 우려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민간 투자회사가 공원부지를 매입한 뒤 전체의 약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약 30%는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로 개발해 회사측 이익을 창출하는 민자개발 특례방식을 도입했다.
시 관계자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한계를 극복하며 도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첫 사업인 만큼 신중을 기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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