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은.. 지정된 코스를 벗어나는 것 만으로도 벌금이니.. 지정된 장소가 아닌 이상.. 출입하는 행위와 그 곳에서 야영은 둘째
치고, 잠시 휴식하는 것 만으로도..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 산장등.. 취사가 허용된 장소에서 비비색 까지는 눈 감아 주거나, 허용해 주는것 처럼 알고 있으나.. 법으로 구조물(폴대가 있는 텐트등..) 없이 잠을 자는 것은 단속할 법이 없습니다.
그럼... 탑방로를 벗어나지 않고 등산로에서 잠을 자도 되는것 아닌가? [전망대 데크등등..]
--> 통행에 방해가 되니 단속 대상입니다. [ 거리에서 대모를 할 때.. 집시법으로 처벌받는 경우보다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처벌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과 같습니다.]
국유림과 개인산... 조상 묘지가 있는 선 산.. 아무튼 나무가 있고.. 산 처럼 생긴 모든 곳에서... 침낭이나 비비색을 덮고 단순히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것은 법에 딱히 명시되어 있질 않습니다. 하지만, 폴대가 있는 텐트를 설치 한다든지.. 라이타, 성냥, 버너등은... 사용하거나 또는 소지한 것 만으로도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산림인근 100m지역[허가된 장소가 아닌..]에서 불을 놓는 경우..산 아래 논이나 밭에서 농사꾼이 해충을 죽이려, 불을 놓는 다든지.. 화로에 고기를 궈 먹으려.. 숯불을 지핀다지 하는 것도 법에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산림인근 100m안쪽지역에서 불을 놓을 경우에는 국유림관리소나 관공서 담당자에게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마을관리 야영장...또는 마을 근처 계곡등에서 야영할 때..
청정지역으로 명시된 곳.. 수자원 보호 구역으로 명시된 곳이 아닌 이상.. 괜찮습니다.
또한... 계곡이나 강에서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피서 씨즌에, 출입하는 차량이나 행락객들에게 쓰레기 처리비용등의 명목으로 2,000원 3,000원을 마을 사람들이 징수를 했는데.. 2009년에 국민고충처리에서 그것은 잘못되었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공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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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어느분이 그러더군요.. 같은 취미생활을 하는 사람들끼리 잘못을 꼬집고.. 신고를 해서는 안된다고요.
저 또한 2~3명이 조용히 산속에서 야영을 할 때에.. 잔반과 쓰레기를 잘 처리하는 등의 마음 가짐만 있으면..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생각합니다.
2~3명이 아닌.. 10~30명이 단체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야영을 하려면..?
법에도 무조건 안된다가 아니고, 승인을 받지 않은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초등학교 때 부터.. 호연지기에 대해서 가르치고, 국민들의 건전한 취미 활동도 권장하고 보장해 주려 합니다. 그리고 자체 단체에서 그 지역의 낮고 높은산 할 것 없이 등산로를 만들어.. 지역의 관광수입을 얻고자 합니다.
오지캠핑에서 정모등.. 20~30명씩 트레킹을 간다고 관공서에 전화를 하면... 지원을 해준다는 곳이 있을 정도로 대부분 호의적입니다.
해외 원정산행 훈련의 목적처럼... 명분은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말하는 방법의 문제인 것 같은데.. 산이 아닌 산림 인근지역.. 또는 야영이 금지된 청정지역에서... 트레킹을 마치고 잠시 야영을 하게해 달라.. 신청을 하면.. 특별히 깐깐한 관공서 담당자가 아닌 이상.. 허락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쓰레기를 잘 처리한다' ' 소란피우지 않고, 조용히 머물고 가겠다'는 등... 조금의 설득이 필요하긴 합니다. 포인트는 관공서 담당자 허락받은 이후에 그 마을 이장님등에게 다시 한번 허락을 맏아야 합니다. [관공서는 멀리있고,, 이장님은 가까운 곳에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