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대가 충남도청이전 예정지로 결정됐다.
충남도청이전평가단(단장 이성근)은 12일 오후 대전 한국토지공사 토지연구원에서 6개 평가대상지를 평가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일대를 도청이전 대상지로 선정했다.
2위로는 청양 청남면 일대, 3위로는 보령 명천지구로 각각 평가됐다.
충남도청이전 평가단은 시.군 추천 인사 14명과 도의회 추천 인사 15명, 14개 학회 추천 전문가 38명 등 76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9일부터 3박4일간 ▲아산 신창면 ▲당진 면천.순성면 ▲홍성 홍북면.예산 삽교읍 ▲보령 명천지구 ▲청양 청남면 ▲논산 상월면 등 6개 대상지에 대한 평가작업을 벌여왔다.
충남도는 12일 도청 이전 예정지가 결정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도청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를 처리하고 ▲준비.계획단계(2006-2009년) ▲건설단계(2010-2012년) ▲이전단계(2013년 이후) 등 3단계로 나눠 도청이 들어설 신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도는 내년 상반기 중 예정지구 지정과 함께 도시건설 기본계획을 공모해 내년 말까지 기본계획 수립과 보상 및 주민지원 대책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뒤 보상을 위한 토지 및 물건조사와 개발계획 수립, 교통.재해.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09년 말부터 공사에 나서게 된다.
이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부지조성과 청사신축, 기반시설 설치, 이주자택지 시범단지 조성 등이 마무리되면 2013년부터 도청과 교육청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이전하고 주민들이 입주하게 된다.
도는 신도시를 330만㎡(100만평) 규모로 할 경우 도 자체로, 990만㎡(300만평) 규모로 하면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와 공동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사업비는 각각 1조1천110억원, 2조3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자체개발시 지역개발기금(1천300억원)과 도유재산 매각(1천500억원), 도 가용재원(2천억원), 청사정비기금 지원(712억원), 지방채 발행(1천200억원), 공영개발사업단 잔금(460억원), 택지분양 등으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심대평 지사는 "도의 가용재원이 많아 도청이전을 위한 재원조달에는 큰 문제가 없다"며 "도청이전사업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함께 해야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만큼 모든 일정을 행정도시 건설과 연계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도는 도청 이전 예정지와 주변지역에 대해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대책을 병행 추진한다.
우선 1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 지역에서 이뤄지는 건축물 신.증축과 물건 설치, 토지형질 변경, 토석채취 등 건축 및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계획이다.
또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부동산투기 및 난개발 방지 대책본부'를 통해 위장전입자와 불법 농지 및 산지전용, 불법 개발행위, 불법 건축행위, 부동산 투기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밖에 도는 이동식 부동산중개업(속칭 '떴다방') 행위에 대한 단속과 매매계약 후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등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부동산 투기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건당 50만원 내외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대전지방검찰청도 지난해 7월 구성된 '부동산투기사범 합동수사부'의 활동을 강화하면서 도청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부동산 투기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자료원:중앙일보 2006.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