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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 – 5호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전문상담사)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전문상담사)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6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채용분야 | 직급 | 인원 | 담당업무 |
전문상담사 | 교육행정8급 (일반임기제) | 1명 | - 개인 및 집단 상담, 전화 및 사이버 상담, 학교방문 상담(이동 및 내방상담) 등 - 학교폭력 가ㆍ피해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기타 업무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련 업무 |
※ 담당업무는 사무분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서류전형은 응시자 자격 요건이 법령 및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판정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함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아래의 평정요소에 따라 각각 상‧중‧하로 평가(점수)하여 평정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
* 평정요소(5가지)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가. 기본요건 | ||||||||||||||||||||||||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응시 연령 : 18세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자) ◦ 성별, 거주지 :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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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응시자격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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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채용(계약) 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 계약기간 경과 후 업무실적에 따라 연장계약 가능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의 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규정에 따름
나. 보수 수준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 관련)·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따라 각 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연봉 상한액 범위 내에서 결정
임용 예정직급 | 상한액(천원) | 하한액(천원) | 비 고 |
교육행정8급(일반임기제) | 52,760 | 37,635 | 각종수당 별도 |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다.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
-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최초임용의 경우 본인의 희망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가능
원서접수 기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면접시험 일자 | 최종합격자 발표 |
2019. 5. 7.(화) ~ 2019. 5. 9.(목) | 2019. 5. 14.(화) | 2019. 5. 17.(금) | 2019. 5. 20.(월) |
가.시험일시 및 장소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je.go.kr)에 게시함
나.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공고
다. 원서접수 일정
- 접수기간 : 2019. 5. 7.(화) ~ 2019. 5. 9.(목)
- 접수장소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운영지원과 인사담당(3층)
※ 주 소 : (우편번호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앞 <봉투에 “일반임기제공무원(전문상담사) 채용서류 재중” 명기>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 내(09:00~18:00)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구비하여 접수 장소에 제출
(대리접수 가능. 단, 위임장 및 대리자 신분증 지참할 것)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등기우편 접수 시 도착여부를 ☎044-320-3122로 반드시 확인요망)
・응시원서를 별도로 교부하지 아니하므로 공고문과 함께 첨부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 응시수수료 : 5,000원 (고지서 납부 또는 계좌이체)
・직접 방문자는 응시수수료 납부고지서 수령 후 청사 내 농협은행에 납부
・우편 접수자는 응시수수료를 아래 계좌에 입금 후 입금증 등을 원서뒷면 에 부착하여 제출
[계좌번호] 농협 301-0109-6077-91(예금주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입금자명 본인성명)
・저소득층 응시수수료 납부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 응시수수료 대신 해당 증명서를 제출서류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
구분 | 제 출 서 류 | 내 용 |
공통 (필수) | 1. 응시원서 1부[별지1] | ㅇ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를 출력하여 자필 작성 |
2. 이력서 1부[별지2] | ㅇ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ㅇ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기재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제외) | |
3. 자기소개서 1부[별지3] | ㅇ A4 2매 이내로 작성 | |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4] | ㅇ A4 2매 이상 작성 ㅇ 임용예정직에 임용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직무수행계획을자유롭게 기술 | |
5.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 ㅇ 관련분야 경력은 상근(1일 8시간) 근무자에 한해 인정 ㅇ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 ㅇ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ㅇ 증명서 발급 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 기재 | |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ㅇ 경력증명서 제출자의 경력 일치여부 확인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 |
7. 개인정보수집‧이용 등 동의서 1부[별지5] | ㅇ 동의서에 본인 서명 | |
8. 응시분야 자격증 사본 1부 | ㅇ 응시자격요건 참조 | |
9. 최종학력증명서 1부 | ㅇ 학사 이상은 전공분야 표시 ㅇ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석‧박사 학위증명서 함께 제출 ㅇ 학위 취득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에 기재된 학위 수여일자 또는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함 | |
선택 | 10. 기타 자격증 사본 | ㅇ 응시분야 자격증 이외 기타 자격증 사본 1부 |
11. 실적자료 | ㅇ 학위논문 요약서 및 연구실적물(목록포함) 각 1부 | |
12. 위임장[별지6] | ㅇ 응시원서 및 서류제출 위임장(서명필수) | |
* 주민등록 초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확인하므로 별도서류 제출 생략함 ※ 서류제출시 유의사항 ∘ 제출하실 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제출 바랍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 첨부 ∘ 주민등록 초본·증명서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내의 서류여야 함 |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우리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je.go.kr)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경력사항의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먼저 판단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라. 임용된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특히 경력증명이 첨부(확인)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제출한 원본서류는 불합격자에 한해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반환합니다.
마. 응시자는 응시표, 면접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바.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도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시행 후 시험을 실시하며, 재공고시 응시자(서류전형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을 경우 계획된 시험 일정대로 진행합니다.
사. 시험실시결과 임용예정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에도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후 신원조사,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으며, 이로 인한 결원발생시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 순위자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시험과 관련한 면접출제 문제 등은 비공개로 하며, 제출서류에 대한 심사기준과 해석은 우리교육청 판단을 적용합니다.
자.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운영지원과(044-320-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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