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현장에서 도로에 쌓아 둔 건축자재 적치물이 주민과 차량통행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 포항지역 일부 건축업체의 도로점용사례는 지역언론에서 몇차례 지적된 바 있으나,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어 관련기관의 강력한 현장지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포항시 북구 양덕동의 한 원룸건물 건축현장. 지난달 중순께부터 이 원룸공사는 진행돼 현재 건물 신축공사가 한창이다. 공사업체는 건물을 짓는 내내 골목길 일부를 점령해 골목길을 통행하는 주민과 차량에 불편을 주고 있다.
또다른 포항시 북구의 한 상가건물 건축현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노상 적치물인 건축자재가 보도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일부에 쌓여 있어 주민들과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이 같은 도로점유 사례는 대규모 아파트건설현장보다는 생활주거환경에서 벌어지는 원룸, 상가건물 등의 신축공사 현장인 소규모 건축공사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포항시 북구 소재 한 주민이 건축현장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노상 건축자재 적치물을 피하려다 다치는 사고가 발생, 안전사고 위험도 불거진바 있다 (본지 2015년 12월 16일자 4면 보도).
이처럼 안전사고와 통행에 불편을 주는 건축업체들의 노상적치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포항시 북구 양덕동 주민 A씨(40)는 “건축자재를 노상에 적치해 골목길 통행에 지장을 주는 건축현장에 대해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며 “합법적인 도로점용이라 할지라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까지 도로를 점유해 공사하는 행위는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경상매일신문=신동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