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안내시 설계사 귀책 사유
보상 전문가, "질문표대로 안내하고 고객 판단에 맡길 것"
통상 보험 가입시 고객은 '최근 1년 이내 진찰 검사를 받고, 이를 통해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 받는다. 추가검사는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확인돼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로 시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재검사는 검사 결과를 재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동일한 종류의 검사를 뜻한다. 실무상으로는 둘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추가검사(재검사)와 추적관찰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한 보상전문가는 "추가검사(재검사)는 질병의심소견은 있되 질병명 등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라며 "의사가 환자의 건강상태나 질병을 인지한 가운데 단순히 차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추적관찰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가령 심한 기침으로 병원에 내원해 X-RAY 촬영을 한 환자에게 의사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을 권했다면 추가검사에 해당한다. 또 초음파 검사 후 종양을 발견해 악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직검사를 시행했다면 추가검사에 해당한다.
반면 위 내시경 검사 결과 치료 필요가 없는 환자가 수개월 뒤 다시 내시경 검사를 받고 같은 소견을 받았다면 이는 추적관찰에 해당한다. 치료 필요 없이 병증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경과 확인만을 위해 시행한 검사이기 때문이다.
질문서의 '최근 1년 이내'라는 부분도 해석의 다툼이 크다는 지적이다.
가령 보험 가입 시점으로부터 10개월 전 특정 부위에 초음파 검사를 받고 병증을 확인한 환자가 4개월 전 다시 같은 부위에 검사를 받고 치료소견을 받았다면 1년 내에 1차 검사와 재검사가 모두 있으므로 추가검사(재검사) 고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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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보상 전문가도 "고지수령권이 없는 설계사는 고지의무를 임의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며 "고객에게 질문표대로만 안내하고 고객 본인이 판단하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입증 책임은 고객 본인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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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및 약관 해석은 어렵다~
오죽하면 법률전문가인 법원 판례도 다른 결론을 내리겠는가.
기사 말미 보상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면,
'설계사도 함부로 판단 하면 안 되며 고객 본인이 판단하게끔 해야 한다'라고 하지만,
실무상 어불성설이다.~
설계사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험 소비자가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하고 가입한단 말인가..
한 가지 방법은 고지의무는 항상 보수적으로 해석하되,
뭔가 좀 꺼림칙하면 기간이 경과한 후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변경된 약관 설명의무 주의... 추가검사·추적관찰 "달라요" | 뉴스포트 (news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