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펜데믹 이후 약 2년간 지속됐던 격리조치가 전면 해제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1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실시했던 격리(7일)를 3월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에 한해 면제하고 이후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했지만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격리가 면제되는 대상자는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승인 백신 예방접종완료 기준에 따라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며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도 이미 국내에서 접종력을 등록,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접종력이 확인 되는 경우는 국내 등록 접종완료자로 적용된다.
사전입력시스템(Q-CODE)은 입국 전에 PCR 음성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격리면제서, 건강상태질문서를 입국자가 시스템을 통해 사전 입력하는 프로그램이다.
입국 시 예방접종력 확인은 3월 21일부터 인천공항 도착 전체 노선에 확대 운영하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활용 진행되며 국내 접종자이거나 해외에서 접종 후 접종력을 국내에 이미 등록한 경우에는 사전입력시스템과 연계된 COOV시스템(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된다.
접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국내 미등록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4월 1일부터 격리면제가 가능하게 된다.
백신 미접종자는 현행대로 격리(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 자가격리, 단기체류 외국인 시설 격리)조치가 적용된다.
아울러, 입국 이후 방역교통망(자차, 방역 택시, KTX 전용칸) 이용도 국내 방역 상황에 따른 지자체 부담 등을 고려해 4월 1일부터 중단하고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해외유입 국가별 위험도와 국내 방역 부담 정도 등을 고려, 위험도가 높은 국가(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여 예방접종완료자도 격리)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 대상이 된다.
또한, 항공운항 노선‧편수 확대, 사증 발급 확대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입국자 증가에 따른 방역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한편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지난 11일 오창희 회장을 비롯해 주요 임원단이 외교부에 방문, 최종문 제2차관과 면담을 했다.
이번 면담은 KATA 요청으로 마련, 여행환경개선을 통한 여행시장 재개를 위해 지금까지 KATA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한 여행경보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재차 요청했으며 국가 및 지역의 방역상황 및 정세, 국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선별적 경보발령을 설명하고 개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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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외교부 방문에는 오창희 KATA 회장님, 조용훈 해외여행위원장, 석채언 새시대여행특별위원장이 참석했다. |
최 차관은 현재 특별여행경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며 빠른 시일 내에 여행경보 안내지도의 짙은 붉은색도 조정, 지역별로 차등 표기 토록하고 국민 위화감도 줄여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행경보 조정 및 격리완화 측면의 입국자 격리면제 등을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협의해 4월 중으로는 전반적인 재검토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ATA는 여행업 손실보상법 포함 이행을 위해 국회를 상대로 즉각적인 이행을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