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편파 보도 위안부 배상방송 문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23-879819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귀하의 민원에 대한 심의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지적하신 민원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대법원의 일제 전범기업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 따른 우리 정부의 피해배상안이 당일 발표된 것과 관련해 연속으로 보도하며,
- <한국 기업 돈으로 피해 배상> 제하로 행안부 산하 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 15인에게 배상액을 지원하며,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하고, 포스코 등 16개 한국 기업이 우선 기부할 것으로 보인다는 해당 배상안의 골자를 전하거나, <“한일, 건전한 관계로 되돌려”> 제하로 ‘한국정부의 해법이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내용’이라고 평가한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역사 인식에 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할 것’이라고 밝힌 기시다 후미오 총리 등의 발언 등 배상안에 대한 일본 정부 입장을 전한 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인 사죄, 반성, 배상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 이어 <“위안부 합의보다 후퇴한 굴욕 해법”> 제하로 피해 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의 발언, ‘잘못한 자가 사죄 배상하라는 당연한 요구가 돌아가시기 전 아무 돈이나 받으시라는 모욕적 답변으로 돌아왔다’는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의 발언 등을 전하는 등 해당 사안 관련 당사자들의 반응을 전한 후,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등 610여개 시민단체가 주관한 집회 현장을 보여주며 참여 인원이나 집회 내용 등을 현장에서 전달한 후,
- <‘외교 참패’지적에도 ‘대승적 결단’?> 제하로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 등 우리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아 ‘외교참패’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부는 ‘경색된 한일관계를 방치하지 않고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한다는 설명과 함께,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반성의 담화를 일관되고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박진 외교부장관 발언 등을 전하고, <‘제3자 변제’법적 문제없나?>제하로, 제3자인 국내 재단이 일본 기업을 대신하여 배상하는 해당 안에 대해 피해자 측과 정부의 입장이 엇갈린다며, 민법상의 제3자 배상 관련 법리 원칙상 배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 확정 판결을 받은 배상금은 민법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어 가능하다는 주장 등 각기 다른 법적 해석 및 주장을 전하고,
- <“미래지향적 결단”…“2차 가해”>제하로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번 배상안에 대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평가하나 야당은 ‘외교사 최대의 치욕’이라며 혹평한다는 내용, 이어 <“협의 진행 동안 WTO 소송 중단”> 제하로, 일본의 우리 기업에 대한 수출규제에 우리 정부가 WTO제소로 대응하여 분쟁 해결 절차가 진행 중인데, 해당 소송이 이번 수출규제 협의 중에 중단되고 양국간 정책대화가 재개될 예정인바 경제단체들은 환영 입장이라는 내용, 이어 미국과 일본 특파원을 연결해 배상안에 대한 주요 협력국의 반응과 분위기를 전달한 후, 마지막으로 외교부 취재 기자(김지선)가 해당 배상안이 채택된 배경 및 맥락, 관련되어 제기된 비판에 대한 박진 외교부장관의 입장, 피해자들의 반응, 수출 규제 해제 및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 이후 양국 협력과 관련해서 예상되는 쟁점 등을 재차 정리한 것으로,
- 해당 주제에 대한 10개의 연속 보도에서 정부의 입장을 매도하고 일부 피해자와 야권의 주장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처럼 소개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나, ‘외교부는 피해자와 유가족을 직접 만나 정부 방안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는 사실, ‘현 정부 출범 이후 협상의 최대 쟁점이 일본의 사과와 가해 기업의 배상 참여였지만, 박진 장관의 대승적 결단 요청에도 일본 정부는 요지부동이었다’는 사실, 제3자 배상의 법리적 성립 가능성과 관련하여 불가능하다는 주장 외에 가능하다는 주장도 존재한다는 사실, 배상안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결단이었으며,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한국 수출 규제, 안보협력 중단 등의 과제가 지난 정부에서 방치됐던바 현실적인 이익을 찾으려는 것이며,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첨단 기술․소재․부품․장비 협력 강화 등을 기대한다’는 정부 입장, WTO 소송 중단에 대해 주요 경제단체들은 ‘양국 관계 개선을 기대한다’며 환영했다는 소식 등도 각 보도에서 함께 다루어졌고,
- 기자(김지선)와의 대담에서도, ‘정부는 서두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빨리 했어야 했다는 입장, 처음 소송을 제기한 시점 기준 20년도 넘은 문제로,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인데도 전 정부가 사실상 이를 방치했다고 본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일 관계 정상화는 강력 추진하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의지로, 최대 걸림돌은 강제동원 문제였는데, 협의가 계속됐으나 공회전이 반복됐고, 결국 우리가 정치적 결단을 내린 셈’, ‘박진 장관은 반쪽 해법이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일본 기업의 자발적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 ‘정부는 앞으로 정상간 상호 방문이나 셔틀외교 복원도 기대하고 있고, 북핵 위기 등 한일협력이 중요해진 시점에 한일 또는 한미일간 협력 강화도 바라고 있다’는 언급 등, 쟁점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 역시 소개되고 있는바,
- 당일 특집으로 다룬 주요 이슈에 대한 배경 및 상황, 각 당사자들의 입장 등을 전함에 있어서 형평성이나 균형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동 건에 대해서 관련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제재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에 대한 애정 어린 지적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방송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처리주무부서 : 지상파방송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