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법률협회 서울지부에서는 그동안 이혼예방을 위한 법률적인 자문과 상담을 통하여 부부 당사자간의 화해와 중재를 유도함으로써 이혼예방에 힘써 왔다.
금번 법무부의 이혼숙려기간제 적용에 따라 본원에서 수년간 상담과 중재를 해온 전문가를 중심으로하여 이혼숙려상담소를 개설하였다(10월 27일). 이혼전 부부갈등에 대한 상담은 물론 법률적인 이혼문제에 대한검토 뿐만이 아니라 부득이 이혼을 해야 하는 당사자의 경우에 이혼으로 인한 부부간의 갈등과 상처 그리고 동반되는 우울증 및 자살중후근 등등 뿐만이 아니라 미성년자녀와 양육비 문제로 인하여 버려지는 이혼유기아동등의 문제 , 이혼후 독신으로 사는 경우에 닥칠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등에 대하여 충분히 상담과 치유과정을 통하여 이혼으로 인한 사회적인 이품을 감소 시키고자 함에 있다.
본 이혼숙려상담소의 특징은 법원의 권고로 숙려기간적용을 받는 분들에게 시간적으로 숙려기간을 지내는 것으로 대응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부부 당사자의 이혼후, 이혼전, 이혼준비 과정에 검토해야 하는 당사자간의 문제와 자녀문제 등과 법률적인 문제 까지도 충분히 상담과 조언을 통하여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돕는 국내 유일의 이혼숙려전문상담소라고 자부한다.
장소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 영등포역 인근)
신청방법 : 전화 또는 이메일로
접수방법 : 전화 예약 또는 이메일 예약후 접수비 입금후 상담일자를 배정받아 약속일에 상담을 받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