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입주한 아파트(48세대라 아파트라 하기에는 그렇습니다.)의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 공동주택에 해당합니다.
즉, 주택법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시행령 제2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주택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다목 === 찹아보시기 바랍니다.
1. 지하층에 창고 5평이 분양면적에 포함됩니다. 지하창고에 습기가 많아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치를 취한다고는 하였으나 벌써 10개월째 그 말만 하고 있습니다.
===> 집합건축물대장을 떼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하부분에 창고가 각 세대의 전유면적에 공유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그 부분을 분양하였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창고는 공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하창고에 대한 공유로써 지분이 표기되어 있음에도 굴구하고
전유부분으로 분양을 하겠다고 광고를 하였다면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그에 대한 조치는 아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지하체육시설을 설치한다고 해 놓고는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면에는 지하공용창고로 되어 있습니다. 돈으로 준다고 해 놓고 아직도 안 주고 있습니다.
====> 팜플렛 등은 분양계약의 일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분양계약서의 내용에 "팜플렛"이 명기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3. 팜플렛에는 친환경 텃밭이 있다고 쓰여 있으나 전혀 없습니다.
====> 위와 같습니다.
4. 모델하우스가 있는 세대는 상관이 없지만 모델하우스가 없었던 세대인 경우에는 팜플렛처럼 해 주어야 하는데 팜플렛에 있는 장이 설치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의 사항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민사적으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또는 손해배상금청구소송을 해야 합니다.
5. 모델하우스에 있던 4구 삼성전자 가스렌지를 3구 엘지전자 가스렌지로 교체하여 설치 하였습니다. 교체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 위 4항과 같습니다.
6. 1층 세대인 경우에는 1층 앞 공간을 등기이전 시켜 준다고 약속을 하여 높은 분양가에 분양 받았으나 결국에는 해 주지 않았습니다.
====>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것으로써 공용부분을 각 세대의 전유부분으로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채무의 불이행을 근거로 해서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10개월 째 하자보수를 제대로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 하자와 관련한 자료를 많이 확보하시고, 시공사에 지속적으로 그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발송된 하자는 시효가 중단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30년이 지나더라도 하자보수를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8. 준공이 늦어져 입주가 늦어진 점에 대한 지체상금은 세대별로 따로 신청해야 하는지요?
===> 지체배상금은 각 세대에게 부여되어 있는 개별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각 세대가 별도로 요구를 하고, 배상 해 주지 아니하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공사나 시행사가 없어지면 아니되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채권을 확보하시는 치원에서 피고들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9.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도 10개월이 지나서야 설치 했습니다.
====> 지체배상금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0. 도면과 다른 부분은 수차례 도면과 같이 공사 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해 주지 않다가 시청에 민원을 넣었더니 해 주겠다고 합니다. 시청에서는 위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 소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위에 일처럼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전체적으로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을 한 것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모두 모여서 공동소송을 하여도 되고
각 개인이 소송을 해도 됩니다.
이 때, 오시공.미시공.변경시공.불량시공 된 사항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만을 적시하면 되며
요구금액도 대략 적은 금액을 요구하면서(소송비용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추후 감정평가를 통하여 정확한 요구금액을 산정하되 그 금액을 요구금액으로 하겠다고 소장에 명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