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목적지 미표시, 과도한 규제…제2의 타다 금지법"기사내용 요약 혁단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반대 "모빌리티 벤처업계 좌초…이동편익 후퇴" "법률개정 택시산업 변화의 싹 자르는 것"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벤처기업계가 모빌리v.daum.net
첫댓글 타다는 렌터카 택시영업 불법이니 금지가 맞구요 목적지 미표기는 택시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 다른겁니다 같이 묶어서 말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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