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적으로는 대통령의 모든 권한 행사 가능 ‘현상 유지’ 목적으로 좁게 봐야 한다는 시각도
헌법과 법률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등에 관해 명확한 규정은 없다. 다만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인 만큼 이론적으론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인 권한으로 보면 행정입법권, 국군통수권, 공무원 임면권, 외교권 등이다.
다만 법조계와 헌법학계 등에선 권한대행 자체가 일시적이고 현상 유지의 목적의 역할인 만큼 그 권한을 좁게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면·감형 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등의 권한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선 이견이 존재하는 것이다. 사면권에 대해선 대다수가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과하다고 보고 있다.
(중략)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는 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으로 권한대행을 맡았던 고건 전 총리는 권한대행 시기 사면법 개정안 등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장에 최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법안들이었다. 이들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어떤 조처를 취할지 향후 상황에 이목이 쏠린다.
첫댓글 뭐 돼?
거부권 쓰기만 해 봐
바로 그냥 💥💥🔨🔨🔨
니도탄핵해줄게 같이깜방가라 보내면 종신형이겟구만ㅋㅋ
그럼 정권바뀐다음 심판당할텐데 그거 감당할수 잇겟나
나대지마라 디진다
및친것 나가라
니도 내란죄 공범인데 눈치껏 할 일만 하셈 ^^
쓸수는있는데 얘는 탄핵 151석만 있으면되는거라 민주당내에서도 가볍게 가능임
너 거부권 쓰면 탄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