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입력 2013.12.18 05: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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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지난 9월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통상임금 소송에 관한 공개변론에서 양승태 대법원장(가운데)을 비롯한 전원합의체 대법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 News1 박철중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통상임금 관련소송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오늘 내려진다.
대법원은 갑을오토텍 직원 김모씨(47) 등 29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등 2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18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내릴 예정이다.
이번에 내려질 판결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쟁점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그동안 법원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지난 7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상여금 성격의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2심 판결을 내렸다.
또 지난 8월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인식)는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1심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는 "노사 자율에 맡기거나 규정을 명확히 해 분쟁소지를 차단해 달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대법원·국회·정부에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8월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용자는 물론 정부조차 통상임금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는 엄중한 사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의 관련 행정지침을 즉각 변경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또 하계휴가비, 후생복지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도 관심거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지난 9월 "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해온 휴가비는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에 내려질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같이 그간 통상임금 인정기준으로 적용돼 왔던 '정기성·일률성·고정성'보다 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내려지면 그 결과가 각급 법원의 판결에 그대로 적용되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앞서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계류 중인 통상임금 소송 중 갑을오토텍 직원 김모씨(47) 등 29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소송 2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김씨 등은 ▲설·추석 상여금 ▲하계휴가비 ▲김장보너스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회의식대 ▲부서단합대회비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은 무효라고 소송을 냈고 1, 2심에서 모두 일부승소했다.
또 2010년 퇴사한 이 회사 전 직원 김모씨(48)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에서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통상임금을 놓고 노사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대법원은 지난 9월 공개변론을 열고 소송대리인의 변론과 참고인의 의견진술을 들었다.
기업 측과 근로자 측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금과 유급휴가시에 지급될 임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정의와 범위를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회사 측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임금산정기간, 즉 1개월 단위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근로자 측은 "정기상여금의 경우 사후에 주지만 미리 지급이 예정된 것으로 정기상여금의 경우 이미 기본급화돼 있다"고 반박했다.
중소 노동자들은 환영할텐데 과연 100명 미만 업체들도 시행이 될까요 .. 국가공휴일로 지정된날도 사칙으로
못쉬게 만드는 판국인데 .. 무슨 편법을써서라도 빠져나가겠죵 ???
이해하기쉽게 월급 200만원인사람이 보너스,휴가보너스 등등 300만원 받는다 치면 퇴직금이 원래는 200인데 1300만원이 통상 급여로 들어가게되서 퇴급 급여가 약 100만원정도 올라가는 결과?? 맞는지는모르겠네요
업체에선 부담이 클테고 노동자 입장에선 환영일테고 어떤게 답일까융 ~^^
근데 이런뉴스 퍼오면 문제가 되는가여?
첫댓글 편법이 난무할꺼라 예상되어..
급여체계 완전 개편을 위한 입법을 준비한다네요...
월급체계는 안바꿔도 빨간날 100% 쉬게해주는법안이라도 했음하네요 ㅋㅋㅋ 말이 5일근무지 근무시간은 늘어났고 5일근무는 개줘버린지오래고 ㅠㅠ
휴일근무시 기본급을 통상 임금으로하여 1.5배 수당을 책정했는데 보너스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적용된다니..
특근이나 잔업수당을 측정하는 기준이 올라서 똑같이 1.5배를 한다면..
연간 몇백~ 천만 단위로 임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는군요..
이름만 주5일하고 특근으로 돌리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임금이 엄청 부담되겠죠?
@[KDS]손경한 저렇게 넘어간다하더라도 중소쪽에선 빠져나갈꺼같아여 ㅋ 5일근무전환때도 머리써서 쉬는시간없에고 잔업시간줄일려고 별쑈를다하던데 ㅋ
근데... 단서가 붙더군요..
입금을 줄수있는 능력이 되는 회사에 한해서~ 라는;;
그 기준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저렇게 바뀐 상태에서 직원들의 임금을 적용했을때
해당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라면
의무 사항은 아니다 라는것..
그에 맞는 상황이나 여타 다른 구체적인것들은..
차후에 입법되겠죠..
그러나 기타 불특정 수당들은 적용이 안된다는데
회사에서는 상여금이나 정기보너스를 잡다한 수당이름으로 돌리겠죠
@[KDS]손경한 다른건 다필요없고 그냥 토요일 근무 금지! 빨간날 근무금지나 시켜줬음하는데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