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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게시판(BULLETIN)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오후 2시 선고
[KDS]임상철 추천 0 조회 221 13.12.19 10:19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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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12.19 10:44

    첫댓글 편법이 난무할꺼라 예상되어..

    급여체계 완전 개편을 위한 입법을 준비한다네요...

  • 작성자 13.12.19 10:47

    월급체계는 안바꿔도 빨간날 100% 쉬게해주는법안이라도 했음하네요 ㅋㅋㅋ 말이 5일근무지 근무시간은 늘어났고 5일근무는 개줘버린지오래고 ㅠㅠ

  • 13.12.19 11:03

    휴일근무시 기본급을 통상 임금으로하여 1.5배 수당을 책정했는데 보너스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적용된다니..

    특근이나 잔업수당을 측정하는 기준이 올라서 똑같이 1.5배를 한다면..

    연간 몇백~ 천만 단위로 임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는군요..

    이름만 주5일하고 특근으로 돌리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임금이 엄청 부담되겠죠?

  • 작성자 13.12.19 11:13

    @[KDS]손경한 저렇게 넘어간다하더라도 중소쪽에선 빠져나갈꺼같아여 ㅋ 5일근무전환때도 머리써서 쉬는시간없에고 잔업시간줄일려고 별쑈를다하던데 ㅋ

  • 13.12.19 11:17

    근데... 단서가 붙더군요..

    입금을 줄수있는 능력이 되는 회사에 한해서~ 라는;;

    그 기준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저렇게 바뀐 상태에서 직원들의 임금을 적용했을때

    해당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라면

    의무 사항은 아니다 라는것..

    그에 맞는 상황이나 여타 다른 구체적인것들은..

    차후에 입법되겠죠..

    그러나 기타 불특정 수당들은 적용이 안된다는데

    회사에서는 상여금이나 정기보너스를 잡다한 수당이름으로 돌리겠죠

  • 작성자 13.12.19 12:59

    @[KDS]손경한 다른건 다필요없고 그냥 토요일 근무 금지! 빨간날 근무금지나 시켜줬음하는데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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