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여권발급 수수료
여권종류 |
유효기간 |
여권발급 수수료 |
기금 |
합계 |
대상 |
일반 |
10년 |
40,000원 |
15,000원 |
55,000 |
- 만 18세 이상 희망자 |
5년 |
35,000원 |
12,000원 |
47,000 |
- 만 8세 이상 ~ 만 18세 미만 |
15,000원 |
면제 |
15,000 |
- 만 8세미만 - 기간연장 재발급 해당자 |
5년 미만 |
15,000원 |
면제 |
15,000 |
- 잔여유효기간 부여(훼손,만재) 재발급 - 국외여행 허가대상자 |
단수 |
1년 |
15,000원 |
5,000원 |
20,000 |
- 1회 여행만 가능 |
기재사항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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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 |
면제 |
5,000 |
- 동반자녀 분리 - 사증란 추가(1회) - 거주여권 국내체재 기간 연장 |
처음신청하실 경우
1. 일반인 - 여권용 사진 2매(가로 3.5, 세로 4.5 얼굴길이 2.5~3.5)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흰색 바탕의 무배경사진(흰색 계통 의상 착용 금지)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군인신분증, 유효한 여권) - 만 25세 이상 군미필자(남)의 경우 : 병무청에서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 수수료
2. 미성년자(만18세 이하) : 반드시 부/모 중 1인이 신청하여야 함 - 여권용 사진 2매 - 부 또는 모의 신분증(이혼의 경우 친권자만 신청가능함) - 수수료
3. 현역복무중인 군인 및 군무원 - 여권용 사진 2매 - 신분증 - 국외여행허가서(소속부대장등 국방부의 허가권자 발행) - 복무확인서 / 군인신분증 - 수수료 ※ 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의 경우 국외여행허가서와 복무확인서 대신 소속부대장이 발행한 전역예정증명서 제출
4. 현역복무가 아닌 대체의무복무 종사자 - 여권용 사진 2매 - 신분증 - 국외여행허가허가서(병무청장 발행) - 복수여권추천서(해당업체장발행) : 해당분야와 관련 수회 국외여행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수수료 ※ 대체의무종사라 함은 현역군인이 아닌 공익근무요원 및 공중보건의, 국제혀력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등을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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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연장재발급신청 | |
1. 여권용 사진 2매 2. 신분증 3. 구여권 제출 4. 연장신청기간 : 만료일기준으로 전후 1년이내 ※ 기존에 발급받은 사진부착식 여권 중 복수여권에 한해서만 1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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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녀 분리 | |
1. 동반자녀 추가된 부 또는 모의 여권 2. 부 또는 모의 신분증 3. 수수료 ※ 동반자녀가 만 8세 이상이면 국외여행을 할 경우 반드시 분리하여 단독으로 여권을 만들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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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란 추가 | |
1. 여권 2. 신분증 3. 수수료 ※ 사증란 추가는 1회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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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영문성명 정정 | |
1. 여권상의 영문성명은 국제규정(ICAO DOC9303)에 따라 한글성명을 영문 알파벳으로 음역표기하여야 하며 영문성명정정은 국제범죄 및 테러방지와 우리 여권의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하여 여권법규가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여권 재발급시는 최종여권상 표기된 영문 성명을 그대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여권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의거, 영문성명정정이 허용되고 있는 경우 -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불일치 하는 경우 -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상이한 영문성명을 취업 또는 유학생활 등으로 장기간 사용하여 당해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본인이 사용하기를 원하는 영문 글자를 이름중에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 여권에 영문으로 표기한 성이 다른 가족 구성원의 여권상의 영문성과 상이하여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 여권의 영문성에 남편의 영문성을 추가?변경 또는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 여권의 영문성명이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 기타 외교부장관이 판단하여 인도적인 사유로 정정을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구비서류(외국입학허가서, 외국재학증명서, 외국졸업증명서, 외국 공인자격증, 영주권, 세례증서, 가족구성원의 여권 등)를 첨부하여 영문정정신청을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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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교부 | |
1. 본인이나 직계가족만이 수령가능하며 접수증, 수령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2. 미성년자의 경우는 반드시 부/모중 1인(이혼의 경우 친권자)이 수령하여야 함 3. 발급된 여권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폐기처리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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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
1. 학생증은 신분증으로 사용이 불가함 2. 여권 재발급 시 1회 사용한 단수여권이더라도 유효기간이 남아있으면 반납해야 함 3. 분실신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함(천안시청에서 신고 가능) 4. 신청서에 기입한 서명은 여권에 그대로 전사(인쇄)되므로 반드시 본인(여권명의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함. 여권명의인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청에 비치된 여권발급신청서에 여권명의인의 서명을 받아와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음. 타인이 여권 명의인의 서명을 대신하는 경우는 여권법 제 13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으며, 여권명의인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