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본문내용
|
다음검색
※ 한국지엠 산악회 회칙 규약 개정 | ||||
◎. 규약개정 | ||||
현행 | 개정내용 | 비고 | ||
제2조 (명 칭) 본 회는 지엠 대우자동차 산악회라 하고 외국어 표기는 GM DAEWOO ALPINE CLUB (약칭 "DAC")라고 하고 한자로 "大岳"이라 표기한다 |
제2조 (명 칭) 본 회는 한국지엠 산악회라 하고 외국어 표기는 GM KOREA COMPANY ALPINE CLUB (약칭 "GKC")라고 하고 한자로 "大岳"이라 표기한다 |
회사명칭변경 | ||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1인. 2. 부회장 2인 이내. 3. 임원 15인 이내(총무,포함). 4. 감사 2인 이내 5. 각부위원(각부서의 필요시 증감). |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4. 감사 3인 이내 |
산악회 39년차 총회 승인 |
||
제12조 (회장 및 부회장 감사 선출) 1. 회장 및 부회장1인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 . |
제12조 (회장 및 부회장 감사 선출)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 한다. |
부회장1인선출 삭제 | ||
※ 회칙 첨부
|
첫댓글 규약개정 할때 영문이 잘못 되었습니다.GKC 가 아니라 GKA라고 표하는게 올아요 수정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