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분중 1개월미만 근무자가 있어서 일자리지원금 환수금이 나와서 입금했는데
87,000원 이것을 일자리지원금 차감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첫댓글 저희는 작년에 이중지급된건이 올해 환수 나와서 잡지출 처리했어요.올해 해당되는건 환수면 일자리지원금에서 차감처리 해도 문제없을 것 같네요~~
저도 쑤니님 글에 한표~
친절한 답변 감사해요~~
저두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작년 일자리지원금 환수통지서가 왔어요. 저희 단지는 일자리지원금 수익이 들어오면 비용처리하고 청소비에서 차감해줍니다. 환수하게 되면 전표 작성은 어떻게 해야하나요?잡지출로 처리하나요?청소비에 부과해야 하나요?
작년에 지급된 일자리지원금 환수라면 대표회의 의결 후잡지출/제예금 -> (공단계좌로 송금) 일처리 깔끔잡지출로 안하겠다하면... 인건비.경비비.청소비에서 각각 차감해 주셨던것 같은데미화 일자리지원금 월 수령액보다 환수금액이 더 클테니 청소비에 추가해서 부과해야 겠지요
첫댓글 저희는 작년에 이중지급된건이 올해 환수 나와서 잡지출 처리했어요.
올해 해당되는건 환수면 일자리지원금에서 차감처리 해도 문제없을 것 같네요~~
저도 쑤니님 글에 한표~
친절한 답변 감사해요~~
저두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작년 일자리지원금 환수통지서가 왔어요. 저희 단지는 일자리지원금 수익이 들어오면 비용처리하고 청소비에서 차감해줍니다. 환수하게 되면 전표 작성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잡지출로 처리하나요?
청소비에 부과해야 하나요?
작년에 지급된 일자리지원금 환수라면 대표회의 의결 후
잡지출/제예금 -> (공단계좌로 송금)
일처리 깔끔
잡지출로 안하겠다하면...
인건비.경비비.청소비에서 각각 차감해 주셨던것 같은데
미화 일자리지원금 월 수령액보다 환수금액이 더 클테니 청소비에 추가해서 부과해야 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