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3700 판결
[공유지분이전등기][공1991.12.1.(909),2700]
【판시사항】
가. 환매기간을 제한하는 환매등기의 추정력
나.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부상의 환매기간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되지 않아 무효라고 본 원심판결을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 등으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환매기간을 제한하는 환매특약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등기부 기재와 같은 환매특약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나.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부상의 환매기간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되지 않는 등기로서 무효이어서 그 환매권의 존속기간은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 등으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592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풍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오상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교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3.29. 선고 90나242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2), (3)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들 간에 1987.2.26.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지분을 대금 5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피고들은 책임지고 같은 해 12.31.까지 위 임야에 대한 공원용지의 지정해제 및 주택지로의 형질변경을 하여 주기로 하고 위 기한까지 위 공원용지해제 및 형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는 위 매매대금을 피고들에게 반환하고 이 사건 임야지분을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는 취지의 부동산지분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임야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편의상 환매기간을 같은 해 12.30.까지로 등기신청서에 기재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같은 해 2.20.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 명의로 환매기간이 1987.12.30.로 된 환매권유보부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후, 원ㆍ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등에 관하여 1987.12.31.까지 공원용지해제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원고에게 환매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앞서는 날짜로 된 위 등기부상의 환매기간은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되지 않는 등기로서 적어도 원ㆍ피고들 간에 있어서는 무효라 할 것이고, 달리 원ㆍ피고들 사이에 따로이 환매기간을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환매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들간에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위 환매약정일인 1987.2.6.부터 5년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장송달로서 한 원고의 환매의사표시는 그 환매기간 내의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환매기간을 제한하는 환매특약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등기부 기재와 같은 환매특약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심 제5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90.11.30. 자 준비서면에서 공원용지해제 및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시한을 1987.12.27.까지로, 환매기간은 환매등기를 하면서 편의상 같은 달 30.로 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편의상 환매기간을 정하였다는 취지는 불분명하여 그 의미를 더 심리하여 보아야 하겠으나 편의상이건 실질상이건 환매기간에 대한 정함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당사자들 간에 환매특약을 한 이 사건에서 그 환매기간을 정함이 없이 그 소유권의 확정을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로 두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본다면, 원고와 피고들 간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공원용지 해제 등이 1987.12.31.까지 되지 않을 시에는 원고가 환매할 수 있다고 약정했다고 해서 그보다 하루 앞선 날짜를 환매기간으로 정한 것이 당연히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무효의 등기라고 속단할 수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환매의 조건인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공원용지 해제 등이 1987.12.31.까지 이루어질지의 여부는 꼭 그날에 가서야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임야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과 환매특약과의 관계, 환매권이 조건부로 발생하기로 한 이유, 갑 제2호증(환매특약 약정서)의 작성경위(즉 환매특약이 이루어진 경위)와 등기부상의 환매기간이 1987.12.30.로 기재된 경위에 대하여 석명을 구하는 등 더 심리를 하여 원고와 피고들 간의 환매기간에 관한 약정여부를 따져 보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은 심리미진 또는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